필자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르고 있다. 한독(韓獨) 법률학의 상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르너 블라우(Werner Blau) 박사의 초청을 받아 변호사가 120명 정도 되는 독일 법률회사 ‘아네컷 시베트’의 방문 변호사(Visiting Lawyer)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한 달간 머무르며 독일과 유럽문화를 자세히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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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너 블라우 변호사 |
독일 로펌 아네케 시베트의 베르너 블라우(Werner Blau) 변호사는 1952생으로 변호사 경력이 35년이다.
기업인수 합병, 공정거래법, 지식재산 관련법, 중재법 등의 대가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나 로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 변호사로 손꼽힌다. 그의 아내가 한국인 권정희 씨. 그런 인연으로 한국인의 독일정착과 한국문화 소개, 한독 법률인 교류 등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 독일 소재 한국학교 설립에도 앞장섰다고 한다.
지난 7월 13일 인터뷰를 가졌다. 블라우 박사와의 인터뷰는 향후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등재할 예정이다.
―‘독일한국인변호사모임’의 회장으로 재직하신지가 오래된 것으로 안다. 모임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변호사 모임은 한국계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 중 한국인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한국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내가 회장이 된지는 6년 정도 됐다. 한국과 독일 상호 문화의 이해와 한국인의 독일 정착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문화와 한국문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과거 독일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녔고, 한국은 좀 더 가족중심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다. 오히려 한국이 더 핵가족화 되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젠 양국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나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통일한국도 긍정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상당할 것이지만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분단의 경우 전쟁의 위험이 있으나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한국인의 생존과 연결된 전쟁의 공포와 위험은 해소되리라. 통일한국이 갖는 시너지는 대단할 것이고 남북한 상호 상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현재 비정상적인 김정은 정권이 언제 몰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럽통합과 BREXIT 이후의 독일과 프랑크푸르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유럽통합 이후 독일의 역할은 커질 것이고 나아가 BREXIT 이후 프랑크푸르트는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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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우 변호사와 인터뷰 중인 필자 |
―독일 중견로펌인 아네커 시베트와 블라우 박사 본인을 소개하자면.
“아네커 시베트는 독일의 중견 로펌으로서 상당히 국제화된 국제로펌이다. 고객 50% 이상이 독일 이외의 외국계 회사이고, 특히 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온 기업을 대리해 많은 국제법률 분쟁을 다루고 있다. 유럽진출 해외기업의 지역본부가 거의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다. 반면 제조시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값 싼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유럽지역 대리점 업무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나 자신도 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업무, 나아가 지식재산법 관련 업무와 중재 등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을 하였고 유럽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귀 법인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개발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변호사들과 업무제휴도 하고 있다. 아네커 시베트는 국내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와는 인터로우(Inter-law) 등 해외제휴 네트워크를 이용해 업무협조를 통하여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진출을 앞둔 한국기업이나 한국변호사 들에게 해 줄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한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젊은 한국변호사도 영어에 능통하고 많이 국제화됐다고 느낀다. 유럽의 관문인 프랑크푸르트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유럽지역 총판매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대리점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법이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역(法域)에서 독일만의 다소 독특한 법제도가 많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재 등 ADR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DR 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분쟁이나 갈등을 법원이 법원에서 하게 되면 국제거래 관련 서류를 모두 다시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거래는 거의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든다. 왜냐면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송 등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는 시간, 비용 등에서 너무 많이 발생해 기업들이 너무 싫어한다. 반면 중재는 비용도 적게 들고 단심제다. 나름 강력한 경쟁력이 있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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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블라우 박사와 필자. |
블라우 박사는 “오는 10월경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국기업이나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의 유럽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양국 법률가들이 상생하는 발전적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