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끼어들 틈이 없는 독일의 판사와 변호사 제도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업데이트 2017-07-1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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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르고 있다. 한독(韓獨) 법률학의 상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블라우(Blau) 박사의 초청을 받아 변호사가 120명 정도 되는 독일 로펌의 ‘방문 변호사(Visiting Lawyer)’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한 달간 머무르며 독일과 유럽문화를 자세히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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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 강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모습.

독일 로펌에서 ‘방문 변호사’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
무엇보다 한국과 독일의 법체계가 비슷해 국내 로펌 업무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인 비밀유지 특약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엄격하게 적용돼 독일로펌을 소개하는데 제안적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
 
독일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 경로는 이렇다. 법대 졸업과 동시에 1차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략 2년 반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각 주마다 지방 및 고등법원이 있고 연방차원에서는 대법원만 있다. 그리고 각 주 지방 및 고등법원 별로 판사 채용 공고를 내는데, 공개채용의 형태로 판사를 임용한다. 그리고 판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순환보직이란 개념이 없다. 채용된 특정 주의 지방 및 고등법원에 장기 근무한다. 부장판사도 판사들을 상대로 자리가 빌 때마다 공개 채용의 형태로 채워진다.
 
이러한 시스템에선 전관예우가 근본적으로 끼어들 틈이 없다. 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특정 법원에서 장기 근무를 하니 판사 상호간 교류가 우리처럼 빈번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궐석이 된 판사 자리를 공개 채용의 형태로 뽑으니 달리 전임과 후임 법관 사이의 왜곡된 유대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처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중심으로한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도 근본적으로 어렵다.
 
독일은 또 판사 퇴직 이후 달리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판사로 근무한 연후에 그 직위를 이용내지 활용하여 변호사로 자리를 바꾸어 활동하는 것을 일종의 불공정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 변호사, 전관예우 불가능해
 
독일은 프랑스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 일찍부터 국제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독일 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로컬 로펌이 해외 로펌에 인수합병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로펌의 국제화는 어쩌면 당연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차원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공증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실이다. 거의 최고의 파트너 변호사급이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공증인이 거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독일 제도를 받아들여 공증인이 법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품위와 권위를 지니도록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 공증인은 다르다. 미국은 공증인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 판사 두 사람의 추천만 받으면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독일변호사 업계도 변호사 숫자가 많아 한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변호사 수는 많지만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다소 애매하다고 할까. 예를 들어 전문화 측면에서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소비자 측면에서는 변호사 수가 적으면 자신들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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