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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북한 사회안전부 刊「주민등록사업참고서」

全주민을 기본군중·복잡한 군중·적대세력잔여분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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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철저히 보장하며 높으신 귄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 것은 주민료해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朴承珉 文藝春秋 서울특파원〈yous111@hanmail.com〉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ironheel@chosun.com〉
주민성분 분류 북한 문건 최초 공개
  月刊朝鮮은 최근 「주민등록사업참고서(이하 「참고서」)」라는 제목의 북한 문건 사본을 입수했다. 1993년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이 문건 표지에는 「절대비밀」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참고서」는 북한주민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주민등록사업」에 관한 제반 원칙과 절차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었다.
 
  「참고서」에 대해 공안기관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주민분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하는 북한 공안기관의 문건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탈북자인 한영진 데일리NK기자도 『주민분류에 관한 사회안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의 문건은 아직까지 국내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참고서」에는 북한의 주민분류 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 잘못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종래 국내에는 북한의 계층이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군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문답」). 기자도 학교 시절 「국민윤리」 시간에 『북한의 계층은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참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 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大 계층으로 구분된다 (표). 종래 국내에서는 「기본군중」과 「복잡한 군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1970년대 이래 국내에서는 북한에 3大 계층을 세분한 51개 부류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었다. 「참고서」에 의하면 3대 계층 밑에는 56개 부류가 존재한다 (「부류」는 「참고서」에 나타나는 용어는 아니다-기자 注). 56개 부류와는 별도로 25개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탈북자인 姜哲煥(강철환) 조선일보 통한연구소 기자는 『「성분」은 「계층」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1년경 주민분류체계 개편
 
  A박사는 『북한은 과거에는 주민들을 3大 계층(핵심·동요·적대계층) 52개 계급으로 분류해 왔으나, 1991년경 주민성분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동구·소련 붕괴 이후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종래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던 북송교포들은 「복잡한 계층」으로 상승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姜哲煥 기자는 『종래 한국에서 써 오던 핵심·동요·적대계층 등은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국내 정보기관 등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료해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주민들.
  「참고서」는 「Ⅰ.주민등록사업」, 「Ⅱ.주민등록사업을 정상화하고 주민료해(조사-기자 注)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 「Ⅲ. 주민대장 보관 및 리용(이용)」, 「Ⅳ.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 규정사업」, 「Ⅴ.주민등록사업 조직과 지도, 주민등록일군(일꾼)들의 임무」, 「Ⅵ.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章(장)은 「Ⅰ.주민등록사업」과 「Ⅳ.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 규정사업」이다. 나머지 章들은 대개 주민등록사업과 관련된 담당기관 내부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Ⅰ장과 Ⅵ장을 중심으로 「참고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료해(조사-기자 注)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金日成-金正日 체제의 보위이다.
 
  참고서는 이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철저히 보장하며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 것은 주민료해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혹은 金日成 유일체제의 수호도 아니고 金日成과 金正日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 보장, 권위와 위신의 옹호보위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밖의 원칙으로는 ▲례외(예외)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료해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상세하게 료해하여야 한다 ▲주민료해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사람당, 건당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Ⅳ.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 규정사업」에 나오는 「성분 및 계층 규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도 「주민료해사업」의 목적과 북한 체제의 인간관을 잘 보여 준다. 「성분 및 계층 규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의 1, 2번째 항목을 보자.
 
  ●성분 및 계층규정은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는 데 두고 규정하여야 한다.
 
  ●사람의 성분은 그가 출생할 당시의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그로부터 받은 영향관계, 본인의 사회정치생활경위, 그리고 우리나라 력사(역사)발전의 특수성과 계급관계,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하 3~7번째 항은 이상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의 성격을 띤다. 이에 의하면 「출신 성분」은 본인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회적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되, 부모가 가졌던 직업이 여러 가지이고 그 연한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출신성분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 성분」은 그를 규정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연한이 가장 오래된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연한이 비슷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나 군인생활을 3년 이상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졌던 연한에 관계없이 노동자 또는 군인으로 규정한다.
 

 
  25개 성분 3개 계층
 
  「성분」은 모두 25개로 되어 있다.
 
  1. 혁명가 2. 직업 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 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계층」은 ▲기본 군중에 속하는 계층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각각 종래의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에 갈음하는 것이다.
 
  「참고서」에 의하면 「기본 군중」은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혁명의 매 단계마다 변함없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金正日 동지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金日成-金正日주의 기치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혁명가」와 「혁명가 가족」 및 「혁명가 유가족」,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제대군인」,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들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과 계급적 토대,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이 견실한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이 포함된다.
 
  「복잡한 군중」이란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위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민군대입대기피자(병역기피자), 인민군대대렬도주자(탈영병), 귀환군인(6·25 당시 귀환한 인민군 포로), 귀환사민(6·25 당시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민간인),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사(6·25 당시 인민군의 포로가 된 후 인민군에 입대해 싸운 국군포로), 건설대 제대자(6·25 당시 인민군의 포로가 된 후 건설대에 들어가 노동하다가 제대한 국군포로), 의거입북자(월북자), 10지대 관계자(남로당계 유격대 양성기관이었던 10지대의 상층부에 있던 자), 금강학원 관계자(남로당계 유격대 양성기관이었던 금강학원 상층부에 있던 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반혁명 범죄 등을 저질러 처형된 자) 가족, 체포된 자(범죄행위로 체포된 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지 않는 자의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지주 가족, 부농 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 가족,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 연루자 가족, 간첩 가족, 농촌 십장(마름) 가족, 기업가 가족, 상인 가족 등이 속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란 「참고서」에 의하면 「전복된 착취계급이 잔여분자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 종교인, 종파 분자, 종파 연루자, 간첩, 농촌 십장, 기업가, 상인 등이 속한다.
 
 
 
최근 적대계층 증가

 
  북한 주민들 가운데 각 계층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
 
  「참고서」의 기본 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라는 기준에 의한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기존에 알려졌던 핵심계층(핵심 군중)·동요계층(기본 군중)·적대계층(복잡군중)이라는 구분에 의한 추정치는 있다.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의 「통일문답」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28%가 「핵심계층(핵심 군중)」, 45%가 「동요계층(기본 군중)」, 27%가 「적대계층(복잡 군중)」에 속한다고 한다. 탈북자출신 한영진 데일리NK 기자는 『종래에는 북한주민의 27% 정도를 핵심계층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에는 이들의 비중이 한자리 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원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들도 脫北(탈북)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美 국방분석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최근 『북한에는 엄격한 사회계층 제도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51개의 계층으로 세분화돼 있었지만,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金正日에게 충성하는 계층 ▲특별히 정권의 신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반계층 ▲「의심스러운 가정」 출신이나 전력을 갖고 있는 적대계층 등 3개 계층으로 간소화됐다』면서 『金正日에게 충성하는 계층과 일반 계층은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전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적대계층은 25%에서 40%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데일리NK 2007년5월31일).
 
 
  「계급적 토대」 가장 중시
 
대성산혁명열사릉.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 사회는 일종의 「카스트」 사회이다. 북한판 「카스트」를 결정짓는 요인들은 ▲주민들의 계급적 토대 ▲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경위 ▲주민들의 가족 친척들이다(「주민료해내용」). 탈북자 출신 姜哲煥 조선일보 통한연구소 기자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계급적 토대』라고 말했다.
 
  「참고서」에 의하면 「계급적 토대」란 「본인이 출생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정치생활경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본인이 출생한 후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할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과 직업적인 관계로 인하여 받은 영향관계의 총체」를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정치생활 경위 ▲본인이 자라나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의 내용 ▲본인의 출생성장 과정, 부모와 가족, 친척, 친우들로부터 받은 영향 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모의 사회정치생활경위」를 따진다는 것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한 인간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아나 사생아들도 료해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사생아의 경우를 보면 「부화하여 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의 본아버지와 후아버지 생활경위를 료해하여야 하며,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생활경위를 료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정치생활경위」란 「본인이 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생활한 경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학력 ▲경력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취한 입장과 태도 ▲정당 및 신앙관계 ▲표창 및 책벌관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라 사회정치생활경위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취한 입장과 태도와 밀접히 결부하여 정확히 료해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지주, 부농들에 대하여서는 토지소유관계와 착취 형태 및 방법, 해방 후 토지몰수 및 이주, 추방관계, 토지개혁시기와 협동화 시기 그가 취한 입장과 태도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가족·친척들도 북한주민의 「카스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참고서」는 「주민료해에서 주민들의 가족, 친척관계를 무시하고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만을 료해하여서는 매개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범위는 ▲직계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사위), 손자, 형, 동생, 조카, 누이, 매부, 생질조카, 3촌, 4촌, 5촌, 6촌 ▲처가는 가시아버지(장인-기자 注), 가시어머니(장모-기자 注), 처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등이다. 한 집안 가족은 미성년자까지 다 료해하여야 한다.
 
 
 
姜哲煥 기자의 체험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더 엄혹하다. 이 경우에는 「촌수 범위에 관계없이 가족, 친척이 있는 데까지 전부 료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서」는「료해범위 안의 가족, 친척 가운데서 사망하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쳐간 것, 간 곳을 모르는 것, 처단된 것 등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에도 전부 료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카스트」 제도下에서는 「죽은 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셈이다.
 
  계층 간의 이동은 가능할까?
 
  姜哲煥 기자는 『기본 계층이나 「복잡한 계층」에 있다가 그 아래 계층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본인이 탁월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에서 「복잡한 계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이나 「복잡한 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姜哲煥 기자 자신도 북한에 있을 때 극적인 신분 변동을 경험했다. 재일동포 출신인 할아버지가 조총련 핵심간부이자 노동당원이었고, 할머니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여성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姜기자 가족은 처음에는 「기본 계층」에 속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가족들은 요덕수용소의 「혁명화대상구역」에 들어갔다가 출소했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적대계급잔여분자」로, 姜哲煥씨 등 가족들은 「복잡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료해하는 것으로 「료해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후의 변동사항도 끊임없이 추적, 기록된다. 이를 「사회정치생활변동료해」라고 한다.
 
 
  「백두산 줄기」
 
  모든 계급제도가 그러하듯이 북한판 「카스트」 제도下에서도 어느 「카스트」에 속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극과 극을 달린다.
 
  「혁명가」와 「혁명가 가족」 및 「혁명가 유가족」들은 북한 사회의 「聖骨(성골)」들이다. 여기서 「혁명가」란 「참고서」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께서 친히 조직영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여하여 견결히 싸운 혁명투사들과 해방 후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총련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인사들과 지금도 변함없이 충성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죽어서는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묻힌다.
 
  국내 親北인사들도 여기 포함된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처형된 김중태 등이 그 예이다. 현재 활동 중인 親北인사들 가운데는 「해방 후 공화국 남반부에서 지하혁명조직성원으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지금도 견결히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혁명가」 반열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혁명가」성분으로 규정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일운동가라고 해서 모두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군에 참가했거나 항일유격대에 물질적 방조(도움)를 준 사람들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
 
  「혁명가 가족」은 「혁명가의 직계 가족」을, 「혁명가 유가족」이란 「희생된 혁명가의 직계 가족」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흔히 「백두산 줄기」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어려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교육받고, 성장해서는 북한 체제의 엘리트 코스를 밞게 된다. 「혁명가」들은 죽어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히게 된다. 죽어서까지도 일반 인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이들은 북한 사회의 「聖骨」들이다.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의 산물,「접견자」
 
在美친북언론인 문명자를「접견」한 金正日.
  「기본 군중」들 가운데 「영예군인」은 6·25 당시 상이군인, 「영예전상자」는 6·25 당시 상이민간인, 「영웅」은 공화국 영웅·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자, 「공로자」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대군인」은 인민군과 인민경비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자들을 말한다. 「전사자 가족」이란 6·25 당시 전사자들의 직계가족을 말한다.
 
  「기본 군중」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접견자」, 「피살자 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이다.
 
  「접견자」란 「참고서」에 의하면 金日成과 金正日이 「직접 만나 주시고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돌려 주신 사람」을 말한다. 金日成·金正日이 직접 접견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추천했거나, 입당시켜 준 사람을 비롯해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이에 속한다. 단 당중앙위원회에 등록된 사람들만 「접견자」로 보아야 한다.
 
  ▲金日成과 金正日의 접견자로 등록된 자료 ▲金日成과 金正日의 이름으로 된 표창과 훈장을 받은 자료 ▲金日成과 金正日이 개별적 일군들의 사업공로를 평가해 준 자료 ▲金日成과 金正日이 개별적 일군들의 사업공로를 평가해 주면서 보낸 선물을 받은 자료와 결혼식, 생일과 관련하여 친히 보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료 등은 주민대장에 特記(특기)된다. 金日成과 金正日을 만나거나 그들의 칭찬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만 해도 그들은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다.
 
  「피살자 가족」이란 「참고서」에 의하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만행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희생된 사람의 직계 가족」을 말한다. 「해방 후 반동들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이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간첩암해분자들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의 직계가족」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이란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된 사람의 직계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해직종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직업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국가규범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다가 범죄자들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직계 가족」이 포함된다.
 
 
  「친일파」와 「일제기관 복무자」
 
  우리나라가 건국과정에서 활약한 우익단체 회원들, 전몰군경 유가족, 상이군경, 월남전 고엽제 희생자, 6·25 당시 좌익이나 인민군들에 의해 학살된 이들의 유가족, 6·25 납북자들을 질병과 가난 속에 방치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피살자 가족」 등을 체제의 친위세력으로 양성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흥미롭다.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되는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의식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놈들과 손잡고 악질적으로 만행한 자」들을 말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를 한 자.
 
  ●도지사, 도평의원, 도급기관의 책임자·부책임자를 한 자.
 
  ●부윤, 부평의원, 조수를 한 자.
 
  ●일제의 헌병, 형사, 악질적인 순사, 검사국·재판소의 책임자, 검사·판사를 한 자.
 
  ●일제 폭력기관의 비밀직위에 있던 자와 밀정노릇을 하면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밀고하여 학살하게 한 자.
 
  ●군수품 기타 경제자원을 일제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
 
  ●일제가 조직한 반동단체의 도급기관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반동적인 작가, 언론인.
 
  「친일파」뿐 아니라 「친미파」도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한다. 여기에는 ▲ 해방 전에 기업가 또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 기어들었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충실히 복무한 자 ▲해방 후 남조선괴뢰통치기구에서 미제에게 충실히 복무한 자가 포함된다.
 
  「친일파 가족」과 「친미파 가족」은 「복잡한 군중」에 포함된다.
 
  「일제기관 복무자」란 「일제의 통치기구, 즉 일제의 행정기관, 군대, 경찰 및 사법기관에서 일한 사람과 일제가 만들어 놓은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일종의 「경미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복잡한 군중」에 포함된다. 여기 속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도, 부, 군, 면의 행정기관에서 일한 일반사무원, 면서기, 면장을 한 사람.
 
  ●일제군대 장교로 있었으나 악질적으로 만행하지 않은 사람.
 
  ●순사로서 악질적으로 만행하지 않았고 해방 후에 잘 나온 사람.
 
  ●형무소의 간수, 재판소와 검사국의 서기를 비롯하여 일제의 사법검찰기관에서 일반사무를 본 사람.
 
  ●산림간수, 세무감독기관의 관리를 비롯하여 일제의 권력기관에서 일한 사람.
 
  ●국민총연맹, 조선반공협회, 조선청년회, 애국부인회, 경방단, 자위단, 협화회와 같은 반동단체에서 면급 이하 단위의 책임자로 일한 사람.
 
  하지만 ▲일제의 경제·과학·기술·교육·문화·보건 기관에서 일한 과학자, 기술자, 작가, 예술인, 교원, 의사 ▲일제의 병사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한 사람 ▲일제가 만들어 놓은 반동단체에서 일반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구장 등은 「일제기관 복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제기관에서 복무하면서 혁명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준 사람은 「일제기관 복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에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참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종교인」과 「악질 종교인 가족」은 「복잡한 계층」, 「악질 종교인」은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한다.
 
  「종교인」이란 「지난날 종교의 교직에 있던 사람과 종교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교의 교직에 있던 사람」이란 기독교의 목사·장로, 불교의 대덕·중덕·소덕·법사·주지, 천도교의 도정·교정·종리사, 수녀, 영수 등을 말한다. 단 무당, 점쟁이, 관상쟁이, 풍수 등 미신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악질 종교인」이란 「종교인」으로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한 자」를 말한다.
 
  「참고서」는 「종교를 믿던 가정에서 출생성장한 사람들은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언제부터 어떤 교직에서 어떤 종교를 믿었으며 현재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무슨 종교를 믿었으며 교직관계와 다른 나라 교직자들로부터 받은 영향관계, 종교를 믿은 기간과 종교에 대한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료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 뒷부분에는 「주민등록사업에서 쓰이는 말풀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북한 체제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성경책-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예수-예수교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을 이르는 말.
 
  ●예수교-낡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하는 것.
 
  이에 비해 불교나 천도교에 대한 定義(정의)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다.
 
  ●불교-기원 전 6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발생해서 동방의 여러 나라들에 퍼진 종교.
 
  ●천도교-봉건사회 말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의 하나.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것을 기본교리로 내세우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표방 밑에 「지상에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사회를 구원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천도교를 믿고 자기를 수양하며 도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이다.
 
 
  북한의 가족상
 
  「참고서」 곳곳에 가부장제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가족·친척들에 대한 료해 범위는 직계가족의 경우 할아버지부터 부모, 형제는 물론, 손자, 조카, 매부, 생질조카, 3~6촌을 포괄한다. 반면에 처가의 경우는 장인, 장모, 처남까지이다.
 
  남편이 전사한 다음 재가한 여성이나 남편이 피살된 다음 재가한 여성은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월남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 남편(아내)이 월남한 다음에 재결혼(재혼) 사람과 그가 데리고 간 나이 어린(7세 이하) 아들딸의 경우는 「월남자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처단된 자의 가족」, 「체포된 자의 가족」,「정치범 교화자 가족」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과 인민 앞에 죄를 진 자기 가족을 직접 처단한 사람,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처단하게 한 사람과 그의 아들딸」은 「처단된 자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스탈린 정권 시절, 자기 부모를 고발한 소년이 영웅으로 칭송되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의 경우도 「료해」의 대상이 된다. 「참고서」에 의하면 ▲남반부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들이 내왕할 때 ▲남반부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들과 서신, 물품 거래를 할 때 「료해」하여야 한다.
 
  「天羅之網(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 그물은 촘촘하여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참고서」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예를 든 것을 보면 아주 자잘한 경우까지 세세히 규정하고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은 척박한 땅 2600평을 가지고 자작하였으나 가족 8명의 한 해 양식이 되지 못하여 해마다 지주에게서 낟알을 4~5가마니씩 꿔다 먹고 살았다. 이러한 사람의 성분은 「빈농」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수공업자」 성분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건에 「수공업자」라고 쓰고 괄호 안에 그들의 직업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예) 수공업자(구두수리), 수공업자(양복수리)
 
  ●어떤 사람은 부모와 함께 지주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본인인 7세 때에 면서기를 하던 아버지가 죽은 다음 계속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살았다. 이런 사람의 출신성분은 「지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방될 때까지 일제관리로 3년 이상 있은 자들의 성분은 다른 직업에 종사한 연한에 관계 없이 「일제관리」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3년이 못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반동적으로 나온 자들은 「일제관리」로 규정하여야 한다.
 
  ●지주, 부농, 상기업가, 일제관리의 본처 또는 첩으로서 직업이 없이 남편의 부양을 받아 호의호식한 자들의 사회성분은 남편의 직업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지주, 부농, 상기업가, 일제관리의 첩으로서 별거하여 생활하면서 농사 또는 기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업에 따라 사회성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소 수용자와 장애인
 
  「참고서」에서는 북한 내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보여 주는 부분도 있다. 姜哲煥 기자는 『「주민료해대상」 항목 가운데 「료해하지 않는 대상」에 나타나는 「국가안전보위부 아래 이주민관리소의 주민」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부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7국이 맡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카드와 주민대장 No.6의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자료를 쓰는 방법」에는 이들에 대한 기재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위기관에 체포되어 교화소, 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안전보위기관에서 통보하여 준 자료에 근거하여 교화소에 들어간 대상은 「체포」, 완전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이주」, 반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혁명화」로 써야 한다>
 
  평양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장애인들은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姜哲煥 기자는 『「본인 및 한 집안 가족들의 사회정치생활변동을 료해내용」에 「벙어리, 소경, 머저리, 귀머거리, 신경환자, 곱새를 비롯한 불구관계와 혹, 6손가락 등 신체에 흠이 있는 자료」를 꼽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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