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석 등 줄줄이 실형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龍頭蛇尾, 청와대는 비서관급에서 ‘꼬리 자르기’
⊙ 환경부 국장, 청와대에 잘못했다고 빌었다
⊙ 문재인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리와 감독 차원의 통상업무… 부처와 청와대 협의는 정상 업무절차” 주장
⊙ 법조계 “통상업무 기준 모호…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유죄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당연히 유죄”
⊙ 두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관리’ 범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龍頭蛇尾, 청와대는 비서관급에서 ‘꼬리 자르기’
⊙ 환경부 국장, 청와대에 잘못했다고 빌었다
⊙ 문재인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리와 감독 차원의 통상업무… 부처와 청와대 협의는 정상 업무절차” 주장
⊙ 법조계 “통상업무 기준 모호…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유죄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당연히 유죄”
⊙ 두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관리’ 범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블랙리스트’ 피의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왼쪽부터).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환경부 블랙리스트(blacklist·경계를 요하는 사람들의 목록)’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블랙리스트)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배제, 사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다.
‘요주의 인물 명단’을 의미하는 블랙리스트는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의 핵심 이유가 됐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반정부적 성향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기소돼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시 정권의 존폐를 좌우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분위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배후로 지목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유사한 상황에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은 똑같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무죄라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형량도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의 변호인들은 “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일까. 두 사건의 공소장과 변호인, 법조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두 사건을 비교분석했다.

공통점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문건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체크하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성향이 맞지 않는 임원들을 밀어내고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환경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검찰은 환경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표적감사 후에는 경고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는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관련 문서를 장관이 보고받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반정부·반국가적 성향의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만든 리스트다. 당시 비서관은 이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에 반발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요주의 인물 리스트를 공유해 부처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유사한 사건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문체부)는 지원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환경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공소 이유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생성된 과정은 이렇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 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모철민 교육수석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자 유진룡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이 명단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실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유 장관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성분불량자’로 분류해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 후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은 김종덕 장관에게 위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6곳에서 기관장과 임원을 교체하려고 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7월경 환경부 측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중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 등을 우선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 경위, 당적 등 경력을 확인해 14명을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후 교체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 낼 것을 종용하고 상황을 주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인사가 사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자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2월경 장관실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사퇴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 중시한 문체부 VS 비굴한 환경부
두 사건은 리스트의 대상과 규모만 다를 뿐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문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지나치게 정권 친화적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정권 10년간 문화계가 특정 가치에 집중돼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한 반면, 김은경 전 장관은 정권 코드인사에 발맞춰 무조건 친정권 인사 임명에 나서는 등 청와대에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취재에 응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체하거나 사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 이력서 특이사항으로 ‘백두대간 종주’라고 쓴 인물(권경업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이사장에 발탁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를 내쫓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 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일정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내정자들에게 면접 준비를 하라며 대외비인 업무보고 자료와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까지 제공했다. 일부 후보는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모든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이바지하겠다’고 적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들이 임원에 선임됐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산하기관 임원에 응모한 모씨가 서류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보고를 받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것”을 요구하며 “필요한 지원을 다해서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지원동기와 실적 및 경력, 기타 사회공헌활동, 맺음말로 각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우는 방법으로 모씨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줬다. 이처럼 노골적인 인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모씨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다른) 서류심사 통과자들을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모씨에게는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직위를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보고받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승인했다. 모씨는 결국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했다.
‘말 안 들은’ 환경부 공무원 강제전보 조치
심지어 환경부의 한 국장은 모씨 탈락 후 청와대를 찾아가 잘못했다고 빈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에게 “서류심사 합격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출신도 있다고 하던데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자유한국당 출신보다 못해서 떨어진 것인가”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모씨) 탈락에 대한 반성 및 처벌감수 및 재발방지의 취지로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운영지원과장은 소명서를 제출하며 “우리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썼다. 결국 김은경 장관은 보직을 받은 지 8개월에 불과한 운영지원과장을 세종시로 전보 조치시켰다.
검찰은 환경부가 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처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임명은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인사압력을 행사해 실형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문체부 압박했나
한편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진행된 과정이 다소 다르다. 해당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지시에 공무원들이 쩔쩔맨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 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모철민 교육수석에게도 그 뜻을 실현하도록 주문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자 유진룡 장관은 김 실장에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장관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다’고 고언했고,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 역시 지원배제 명단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특검은 “김기춘 실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유 장관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성분불량자’로 분류해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했다. 후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은 김종덕 장관에게 위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을 정밀분석 해봐도 김 전 실장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강요를 받았다는 해당 인물들도 강요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다”며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마음먹었다’ ‘~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문구밖에 나오지 않는 만큼 형법상 범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기춘 실장은 10년간 좌파정권에서 편향된 지원현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에서 업무에 임한 것일 뿐 개인적·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통상업무?
문제가 되는 문체부와 환경부의 직권남용 및 강요는 시각에 따라 ‘통상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의 얘기다.
“부처 내 고위직들의 동향 파악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면 해당 인사들이 스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이를 특별히 리스트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가는 게 관료사회 아닙니까. 이게 처음으로 형법상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인데, 블랙리스트 관련 실형 선고에 상당수 법조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직권남용과 강요죄 선고의 판례가 된다면 앞으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실형 선고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이 서슬퍼런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실형 선고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부가 심각한 형평성 문제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구속 여부
두 사건 모두 전관 중심의 강력한 변호인단이 구성된 점도 공통점이다.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검찰총장 출신을 포함한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전관 중심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변호사(LKB파트너스)를 포함해 목포지청장 출신 김진수 변호사 등 7명을 투입했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3개 법무법인에서 각 1명씩 변호인 3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모두 판·검사 출신 변호사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구속됐지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형평성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태였고, 김 전 장관은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어 구속 여부가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문체부 블랙리스트보다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번엔 블랙리스트라며 중형을 선고하고, 이번(환경부)에는 인사협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자기들이 하면 합법적인 적폐청산이고 남들이 하면 불법 블랙리스트,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문체부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리스트 대상 및 규모만 조금 다를 뿐 수법과 방식, 목적 등이 완전히 똑같다”며 “사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법조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의 주체인 청와대 고위층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요주의 인물 명단’을 의미하는 블랙리스트는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의 핵심 이유가 됐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반정부적 성향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기소돼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시 정권의 존폐를 좌우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분위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배후로 지목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유사한 상황에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은 똑같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무죄라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형량도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의 변호인들은 “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일까. 두 사건의 공소장과 변호인, 법조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두 사건을 비교분석했다.

공통점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문건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체크하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성향이 맞지 않는 임원들을 밀어내고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환경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검찰은 환경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표적감사 후에는 경고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는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관련 문서를 장관이 보고받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반정부·반국가적 성향의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만든 리스트다. 당시 비서관은 이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에 반발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요주의 인물 리스트를 공유해 부처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유사한 사건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문체부)는 지원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환경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공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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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6곳에서 기관장과 임원을 교체하려고 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7월경 환경부 측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중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 등을 우선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 경위, 당적 등 경력을 확인해 14명을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후 교체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 낼 것을 종용하고 상황을 주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인사가 사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자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2월경 장관실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사퇴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 중시한 문체부 VS 비굴한 환경부
두 사건은 리스트의 대상과 규모만 다를 뿐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문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지나치게 정권 친화적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정권 10년간 문화계가 특정 가치에 집중돼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한 반면, 김은경 전 장관은 정권 코드인사에 발맞춰 무조건 친정권 인사 임명에 나서는 등 청와대에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취재에 응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체하거나 사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 이력서 특이사항으로 ‘백두대간 종주’라고 쓴 인물(권경업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이사장에 발탁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를 내쫓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 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일정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내정자들에게 면접 준비를 하라며 대외비인 업무보고 자료와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까지 제공했다. 일부 후보는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모든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이바지하겠다’고 적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들이 임원에 선임됐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산하기관 임원에 응모한 모씨가 서류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보고를 받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것”을 요구하며 “필요한 지원을 다해서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지원동기와 실적 및 경력, 기타 사회공헌활동, 맺음말로 각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우는 방법으로 모씨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줬다. 이처럼 노골적인 인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모씨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다른) 서류심사 통과자들을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모씨에게는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직위를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보고받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승인했다. 모씨는 결국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했다.
심지어 환경부의 한 국장은 모씨 탈락 후 청와대를 찾아가 잘못했다고 빈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에게 “서류심사 합격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출신도 있다고 하던데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자유한국당 출신보다 못해서 떨어진 것인가”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모씨) 탈락에 대한 반성 및 처벌감수 및 재발방지의 취지로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운영지원과장은 소명서를 제출하며 “우리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썼다. 결국 김은경 장관은 보직을 받은 지 8개월에 불과한 운영지원과장을 세종시로 전보 조치시켰다.
검찰은 환경부가 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처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임명은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인사압력을 행사해 실형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문체부 압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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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당시 특검은 “김기춘 실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유 장관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성분불량자’로 분류해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했다. 후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은 김종덕 장관에게 위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을 정밀분석 해봐도 김 전 실장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강요를 받았다는 해당 인물들도 강요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다”며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마음먹었다’ ‘~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문구밖에 나오지 않는 만큼 형법상 범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기춘 실장은 10년간 좌파정권에서 편향된 지원현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에서 업무에 임한 것일 뿐 개인적·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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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의 얘기다.
“부처 내 고위직들의 동향 파악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면 해당 인사들이 스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이를 특별히 리스트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가는 게 관료사회 아닙니까. 이게 처음으로 형법상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인데, 블랙리스트 관련 실형 선고에 상당수 법조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직권남용과 강요죄 선고의 판례가 된다면 앞으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실형 선고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이 서슬퍼런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실형 선고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부가 심각한 형평성 문제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구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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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진 작년 말 국회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다. |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구속됐지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형평성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태였고, 김 전 장관은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어 구속 여부가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문체부 블랙리스트보다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번엔 블랙리스트라며 중형을 선고하고, 이번(환경부)에는 인사협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자기들이 하면 합법적인 적폐청산이고 남들이 하면 불법 블랙리스트,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문체부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리스트 대상 및 규모만 조금 다를 뿐 수법과 방식, 목적 등이 완전히 똑같다”며 “사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법조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의 주체인 청와대 고위층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누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당시 피해자로 사건대책모임 시민대표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 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일했다. 주변에서는 “꼼꼼한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산하기관을 시민단체 출신으로 ‘물갈이’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추천 몫이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다섯 자리를 장관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폐비닐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문제와 BMW화재사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비판을 받다 2018년 10월 경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