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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위 간부의 충격 증언 | 문재인 국정원, 김정은 답방 대비 별장과 요트 구입

“김정은 위한 제주도의 연회장 및 숙소 비용 220억원 책정… 강원도 고성에도 50억 투입 준비”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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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즈음, 김정은 답방 시 일행이 머물 16억짜리 파주 별장 사들여”
⊙ “서훈 전 원장의 최측근이 ‘별장’ 지번까지 알려주며 구입 지시”
⊙ “별장 안에 비치한 탁자는 6000만원짜리”
⊙ “6억~7억원 상당의 요트도 구입… 인천 송도에 정박”
⊙ “제주도에 연회장 및 숙소 짓는 비용으로 220억원 책정하기도”
⊙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답방 성사 위해 사람 목숨을 제물로 바쳤으면서 발뺌하는 모습 보고 폭로 결심”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답방(答訪)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A씨는 기자와 만나 “2019년 6월 즈음 서훈 전 국정원장 최측근(국정원 간부)의 지시로 김정은이 답방할 경우에 대비, 그 실무자들이 사용할 별장을 16억원에 구입했다”며 “서 전 원장의 최측근은 건물 지번까지 알려주며 해당 건물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국정원이 별장을 구입한 시기(2019년 6월) 청와대 또한 김정은 답방에 대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019년 5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올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는 이미 많이 해놨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꼭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준비해놔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합의했었다. 김정은은 9월 19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문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원이 구입한 별장은 파주에 있다. 건축물대장상 2층으로 등재됐지만 실제로는 3층 건물이라고 한다. 불법 개조 건물이란 이야기다. A씨는 “구입한 별장의 시가는 6억~8억원 내외였는데, 실제 16억원을 주고 샀다”며 “주인이 서 전 원장의 최측근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국정원 내부에서 돌았다”고 했다.
 
  사들인 별장의 정확한 주소를 묻는 말에 “국가 안보를 위한 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알고 있지만, 국익을 위해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별장 구입 내막을 잘 아는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들은 만약 주소를 파악하더라도, 국정원에서 절대 확인해주지 않거나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지인의 별장을 웃돈을 주고 산 만큼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16억 별장과 6000만원짜리 탁자
 
  A씨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16억원을 주고 사들인 파주 별장 거실에 둘 탁자도 구입했는데, 금액이 무려 6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2017년 한 정당 원내대표 회의실에 여러 개 붙여놓은 대형 탁자가 1000만원가량이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국정원이 김정은 일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산 탁자는 비싸다고 비판받았던 국내 한 정당의 원내대표 회의실 탁자 가격보다도 6배나 비싼 셈이다.
 

  “탁자 또한 서 전 원장의 최측근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이 물건을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1년 치 연봉에 가까운 초고가 탁자를 꼭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평양의 비밀 관저 단지와 휴양지에 있는 별장 근처 등에 새 초호화 수입 자재로 저택을 지으라고 명령한 ‘명품광’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래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10일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는 말과 함께 울컥하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이때 살짝 들린 그의 왼쪽 소매에선 금빛 곡선형의 시계 테가 번쩍였는데, 스위스 IWC사(社)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제품이었다. 이 시계는 1만1700스위스프랑(약 1450만원) 상당이다.
 
 
  요트도 구입
 
문재인 국정원은 김정은의 답방에 대비해 6억~7억원 상당의 요트도 구입했다. A씨는 “김영철 등 일행을 태워 바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 중고 요트를 구입했다”고 했다. 사진의 요트는 국정원이 산 요트와 전혀 상관없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다. 사진=조선DB
  대북 소식통은 “경제난·태풍피해·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민을 걱정한다며 울먹이던 김정은의 손목에서 인민의 생활과는 한참 동떨어진 금빛 시계가 번쩍였다”고 비꼬았다. 이런 김정은을 위해 문재인 국정원은 세금으로 6000만원짜리 탁자를 산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국내 가구업체 현대리바트는 최근 최고급 프리미엄 식탁을 선보였다고 광고했는데, 이 식탁 가격은 5000만원이었다.
 
  문재인 국정원은 김정은의 답방에 대비해 6억~7억원 상당의 요트도 구입했다. A씨는 “김영철 등 일행을 태워 바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 중고 요트를 샀다”고 했다. 이 요트는 인천 송도에 정박돼 있다. ‘직원 훈련용’으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연간 4000만~5000만원의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졌다시피 김정은의 요트 사랑은 유별나다. 김정은은 최소 4척의 호화 요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22년 2월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강원 원산 앞바다에 등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월 15일(현지 시각)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에서 지난 8일과 9일 원산 앞바다에서 김정은의 호화 요트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길이 80m의 이 요트에는 이중으로 된 나선형 워터슬라이드와 올림픽 경기장 규격의 수영장도 있다. 또 다른 김정은 소유의 호화 요트는 갑판을 파란색 차양이 덮은 특징이 있다. 50m 길이의 요트다. 2021년 12월 초부터 김정은의 원산 전용 해변부두에 정박돼 있다.
 
  김정은은 ‘프린세스 요트’사의 95MY 모델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은 약 80억원가량이다. 북한은 유엔의 사치품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2006년부터 무기 등과 함께 요트, 보석, 고급 자동차 등 고가의 외제 품목 수입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해당 요트를 구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주도와 김정은의 인연
 
2014년 1월 26일 제주시 봉개동의 ‘탐라 고씨 신성악파 흥상공계(興祥公系) 가족 묘지’에 북한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과 외증조부 고영옥 및 친족들의 묘 14기가 조성돼 있었다. 평장(平葬) 묘 13기와 봉분이 있는 묘 1기로 구성돼 있는데, 북한에서 사망한 고경택의 묘는 시신이 없는 허총(虛塚)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사진=조선일보 이종현
  문재인 국정원은 김정은이 방한하면 파주, 고성(강원도), 제주도를 둘러보게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한 중 제주도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며 “제주도에 연회장 및 숙소를 짓는 비용으로 22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김정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그는 “고성에도 50억 정도를 들여 김정은 일행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새로 짓거나, 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제주도는 김정은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회담 장소로 제주도를 유력 검토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4년 1월 《조선일보》는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高京澤)의 허총(虛塚·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과 외증조부 고영옥(高永玉)의 묘지가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돼 있다고 특종 보도했다. 고경택 묘 비석에는 ‘1913년 태어나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999년 귀천하시어 봉아름(봉개동의 제주사투리)에 영면하시다. 사정에 따라 허총을 만들다’고 적혀 있었으며, 아버지 고영옥과 아들 여섯 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고경택이 1913년 출생 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살았던 고향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였다. 제주도 출신인 고경택은 1929년 일본으로 갔다. 그의 딸인 고용희는 1953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1961년 아버지 고경택이 인신매매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가 추방되자 아버지를 따라 북한으로 이주했다.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에 따르면 고경택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화학공장에서 일했으며 고용희는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로 있다가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 그러고 정철·정은 형제와 딸 김여정을 낳았다. 그러나 생전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왜 최북단 고성을 방문지 중 하나로 택했을까?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에게는 성혜림, 김영숙, 고용희, 김옥 등 4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은 부인은 김영숙”이라며 “고용희는 세 번째 부인으로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재일동포로 출신 성분이 낮은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조선일보》 보도 후 고경택의 허총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친족 고모씨가 묘를 옮긴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고경택의 친형 고경찬의 손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제주시 구좌읍)로 옮겼다고 한다. 이 손자는 고경택의 친형 고경찬(高京贊)의 넷째 아들 고승훈(承勳)의 아들로, 김정은과는 6촌 관계다.
 
  강원도 고성은 최북단이다. 이곳의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 위장마을 입석리가 보인다. 최북단인 만큼 고성을 통해 월북한 사람이 많다. 만약 김정은의 방한이 이루어져 방문지 중 하나인 고성을 찾았다면 탈북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최근 10년 새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비무장지대(DMZ)와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주요 탈북 루트로 떠오른 고성을 방문한다면 ‘탈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전직 정보 당국 관계자는 “군사 요충지에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평화’를 외치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폭로를 결심한 이유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단 중 한 명인 서훈 전 국정원장이 김정은과 악수하고 있다. 서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이후 김정은 답방에 대비, 별장과 요트 등을 구입했다. 사진=조선DB
  국민의힘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소위 ‘박지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른바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로 법안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정원직원법(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A씨는 문재인 국정원이 감춰두려 했던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A씨의 답은 간단했다.
 
  “2019년 11월 일어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분노, 폭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람 목숨을 제물(祭物)처럼 다룰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정원 직원
  “(강제 북송은) 문제라고 생각”

 
  실제 당시 대북 부서에서 활동한 전직 국정원 직원 B씨는 “당시 (강제 북송은)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대북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강제 북송 이듬해 사표를 내고 국정원을 떠났다. B씨는 당시 강제 북송에 관한 ‘윗선’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국정원) 안에 있는 많은 직원은 국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일만 국민에게 알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건 2019년 11월 5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부는 동해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셈이다. 북이 6일 “보내라”고 하자 7일 곧바로 북송했다. 북 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포승줄에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북한군 병사를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
 
  이들 중 하나는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당황해 “야야야” “잡아”라고 소리치며 어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앞으로 끌려가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군에게 인계됐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들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反인권적 행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의 반(反)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 “이들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계의 주류적 해석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인 이상 국가는 헌법에 따라 ‘남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16명 살해 혐의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그들을 ‘살인마’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26년 전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선원 11명을 살해했던 조선족 6명은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국내 법정에 섰었다. “딱하지 않으냐”며 2심 변호를 맡았던 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용준 전(前) 외교부 북핵대사의 지적이다.
 
  “부끄러운 사건의 은폐된 실체가 많은 증언과 증거로 밝혀지고 유엔, 외국 정부, 국제 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사건 관계자와 후견 세력 중 속죄하거나 반성하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탈북 어민 2명, 김정은 비판 격문 쓰고 탈출한 인물이란 소문도
 
  게다가 일각에서는 그들이 과연 16명을 살해한 살인자가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살해 흔적이 그들이 타고 온 배 안에 남아 있지 않아서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제 북송된 후 처형된 2명의 청년이 원산·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였다는 소문도 돈다”고 했다.
 
  도 대표는 “김정은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돌격대를 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는데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했다.
 
  돌격대는 북한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차출된 젊은 인력을 뜻한다.
 

  도 대표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두 청년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공사에 강제로 투입됐는데,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위협을 느꼈다. 참다못해 두 청년은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썼는데 발각됐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공화국 전복죄에 해당, 걸리면 대부분 처형된다. 죽음의 위기에 두 청년은 어선을 이용, 탈북을 시도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살인자’라며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북 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보면 결국 김정은 답방을 얻기 위해 평양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무조건 금기로 여겨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부산 초청이 무산되고 나서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2020년 1월 신년사)고 하는 등 김정은 답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며 평양 지도자의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대북 불신을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서울 답방’만 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민족 공조라는 키워드를 우리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혹은 ‘평화의 섬’ 제주 등지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깜짝 등장하는 것이 절실했다. 긍정적인 여론몰이의 최적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6·15 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묘한 말장난이다. 이렇게 알 듯 말 듯한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답방이 필수적이었다. 공허한 통일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셋째, 비무장지대(DMZ)의 대북 방어 태세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초법적 행태로 DMZ를 무력화(無力化)하면, 평화가 온다는 망상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경계 태세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답방이 이뤄지면, 종전(終戰)선언으로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염원했던 ‘김정은 답방’은 결국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못 믿을 나라, 국제적으로는 반인권 국가란 평가를 받게 한 셈이다. 국정원은 전직 직원 A씨의 폭로와 관련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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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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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lee020    (2022-08-20) 찬성 : 20   반대 : 1
김정은을 대한민국에 불러오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나와 내 가족이 낸 세금으로 그 돼지에게 대한민국 별장과 요트와 고급 탁자와 제주도 숙소와 연회장, 음식이 웬말이냐. 실력은 4류5류에다 인성은 잔혹한 인간들의 집합이 삶은 소대가리 정권이었다.
  이미애    (2022-08-20) 찬성 : 16   반대 : 2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건 무슨 조화냐. 한것도 없이 돈만 나눠주다 끝나서 지금 인플레이의 원인 제공자가. 더구나 집값만 엄청 올려놔서 중국애들 다 해처먹도록 해주고 세금은 우리나라 사람만 내도록 되있고, 뭐 저런 **를 아직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상식있는 나라가 됐음 좋겠다, 특히 언론의 좌 편향. 비이성적 행태는 문제중에 문제다.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킨 대통령은 독재자라 폄하하고 그저 먹고 나눠주고 북한을 위해 애쓴 김대중, 문재인은 영웅시하는 전라도 사람들외 지지자들아 제발 냉정해지시길.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사람은 70프로의 감성과 30프로의 이성으로 산다 했다. 그저 감성에 젖어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얼빠진 나라 국민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먹먹하다
  문재인구속    (2022-08-19) 찬성 : 17   반대 : 1
자기돈아니라고 막쓴다 국민혈세아닌가? 도독놈이다
기자가빨리 송도가서 요트 사진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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