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보안경찰 60%, 국정원 對共수사 인력 46%, 기무사 방첩요원 1/3, 검찰 공안부서 1/3 감축
⊙ 국정원 개혁방안 나온 후 對共수사 기능 개점 휴업
⊙ 공안기관 간부, 내부보고서에서 김정은에게 ‘위원장’ 호칭 붙여
⊙ 종북(從北)세력은 북한이 가진 최고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
유동열
1958년 출생.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 행정학 석사. 미 센트럴대 명예정치학 박사 /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역임. 현 자유민주연구원장 / 저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용어전쟁》(공저) 등
⊙ 국정원 개혁방안 나온 후 對共수사 기능 개점 휴업
⊙ 공안기관 간부, 내부보고서에서 김정은에게 ‘위원장’ 호칭 붙여
⊙ 종북(從北)세력은 북한이 가진 최고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
유동열
1958년 출생.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 행정학 석사. 미 센트럴대 명예정치학 박사 /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역임. 현 자유민주연구원장 / 저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용어전쟁》(공저) 등
- 지난 4월 7일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회원 등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통일방해·내정간섭·전쟁위협 미국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조선일보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은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구사해 왔다.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던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디딤돌로 활용하여 상호 특사를 교환한 끝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4월 미북(美北) 정상회담을 도출해 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인 이른바 ‘달빛정책’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격이다.
북핵(北核) 등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갑자기 대화공세에 나선 것은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對北)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등이 검토되는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이다. 갑자기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수령절대주의 폭압정치와 대남(對南)적화 혁명전략을 폐기하고 평화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사할 비핵화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의 주된 억지력인 안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령부, 검찰 공안부 등)이 무력화(無力化)되고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 위기에 직면하고 ▲민간 안보지탱 세력인 자유민주 진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북한 추종세력인 종북(從北)세력 등은 민주개혁 세력으로 둔갑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간첩에게 혈세로 공작금 준 김대중·노무현 정부
위와 같은 전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행적을 되새겨 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파괴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종북 핵심세력들이 과거 사회주의 지향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나 민족화해 평화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 그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 이 시기 보안경찰은 60%,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은 46%, 기무사 방첩요원은 1/3, 검찰 공안부서는 1/3이 감축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철폐 공세에 시달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 자유민주 진영(보수우파 세력)은 반(反)민주 세력, 반개혁세력, 부정부패 세력 등으로 매도되며 입지가 약화됐다.
당시 정부 소속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부 남파간첩과 포섭간첩 및 빨치산들과, 반국가 이적(利敵)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했다. 이들은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총책 김모씨와 3인자인 임모씨는 북한에 포섭되어 간첩활동할 당시에 국무총리실 소속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아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혈세(血稅)로 북한 간첩들에게 공작비(?)를 준 셈이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달빛정책이 지속된다면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미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하에 안보수사기관 무력화는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사건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의 댓글 수사로 확산되며 안보수사기관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모 간부에 대한 재판 결과에서 밝혀졌지만, 사이버사의 전체 댓글 78만7200건 중 1.1%에 해당하는 9067건만이 정치관여 혐의가 있는 댓글로 인정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2차 댓글사건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정치관여 댓글은 전체 댓글 중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 안보기관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항하여 99% 이상 충실하게 안보 영역에서 본연의 임무인 대항 댓글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물론 1%도 안 되는 정치댓글이라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국정원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온종일 정치관여 댓글이나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대항(對抗)사이버 심리전 자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적폐라고 할 것이다.
對共수사권 이관은 北 공작기관에 고속도로 깔아 주는 격
특히 이른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공(對共)수사권의 경찰 이관’ 결정은 안보대응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이른바 국정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가칭)안보수사처’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인 해방 직후부터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목표는 당연히 전(全)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6·25 남침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침투와 간첩사건은 2000회가 넘는다. 이를 국정원·기무사·경찰 대공수사관들이 막아낸 것이다. 북한의 정찰총국(옛 작전부, 35호실 등), 문화교류국(옛 225국,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 간첩공작 부서가 70여 년간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국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를 파쇼폭압기관이라 매도하며 이의 해체를 주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 대남 간첩공작의 핵심 억지력(deterrence)인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대공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현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간첩을 잡아도 눈총을 받는 지경이다. 국정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적폐’시하는 정서가 만연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공수사권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설사 입법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현재의 국정원 지휘부는 대공수사 기능과 인력, 예산을 축소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다.
경찰의 보안수사도 무력화할 조짐이 보인다. 일선 보안경찰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공안사건 지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사건 지휘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의 고무·찬양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 회피로 이미 손 놓은 지 오래이다. 사이버상에서 북한 김일성 일족을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안보위해 행위가 범람하는데도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기소를 해도 사법부에서 무죄(無罪)선고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사법부는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다. 기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기무사 댓글사건(일명 스파르타 사건)’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기무사의 방첩수사 기능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이 아닌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망국적(亡國的) 행태이다. 내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한다.
‘종북세력’은 北이 가진 최고의 비대칭전력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예에서 보듯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가보안법은 악법(惡法)으로 매도되고, 철폐 공세에 시달려 왔다. 이번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좌편향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까지 가서 국가보안법을 왜곡 선전하면서 이 법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底意)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 활동과 친북용공(容共) 활동,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에서 힘을 얻은 종북세력들도 최근 발호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 자신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었다며 다방면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다시 그들의 세상이 온 것이다. 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민족끼리’, ‘한미동맹 파기’,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제주4·3사건 70주년 행사를 빙자해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 대남공작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제2전선’을 형성한 것은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爆枕)사건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종북세력들과 일부 정치인, 얼치기 학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천안함 주역인 북한 김영철의 방문을 계기로 힘을 얻는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사건 재(再)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국내 종북세력의 이념노선과 활동의 실질적 배후가 북한정권이라는 것은 운동권 내부의 상식이다. 사법부에서도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0년대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결정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 공격 역량 등을 들곤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이른바 종남(從南)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북한은 우리 내부에 북한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종북세력은 남한혁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 ‘저(低)비용 고(高)효율’의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브란트 정권, 진보정권임에도 안보 강화
이런 상황은 북한 당국의 70여 년에 걸친 일관된 정교한 대남공작으로 인한 ‘알까기’와 우리 내부에 발아한 ‘혁명의 씨앗’이 정착하여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국가안보 시스템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의 해체 및 전면 개혁, 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제도적 안보역량인 국가보안법의 해체 주장, 군(軍)병력 감군 등 국방개혁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진보’라고 자처하는 종북세력에 장악당한 방송·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문화 영향력도 좌편향 의식 확산과 대북안보 의식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국면에서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동서독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내걸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군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20여만 명의 미군도 주둔하고 있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헌법위해 세력을 제어하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를 채택, 헌법보호청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했다. 더욱이 브란트 정권은 사회민주당, 즉 ‘진보정권’이었다. 서독에서는 안보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
북핵(北核) 등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갑자기 대화공세에 나선 것은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對北)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등이 검토되는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이다. 갑자기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수령절대주의 폭압정치와 대남(對南)적화 혁명전략을 폐기하고 평화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사할 비핵화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의 주된 억지력인 안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령부, 검찰 공안부 등)이 무력화(無力化)되고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 위기에 직면하고 ▲민간 안보지탱 세력인 자유민주 진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북한 추종세력인 종북(從北)세력 등은 민주개혁 세력으로 둔갑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간첩에게 혈세로 공작금 준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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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국정원·기무사·경찰 등의 정당한 대공기능도 위축시키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종북 핵심세력들이 과거 사회주의 지향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나 민족화해 평화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 그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 이 시기 보안경찰은 60%,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은 46%, 기무사 방첩요원은 1/3, 검찰 공안부서는 1/3이 감축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철폐 공세에 시달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 자유민주 진영(보수우파 세력)은 반(反)민주 세력, 반개혁세력, 부정부패 세력 등으로 매도되며 입지가 약화됐다.
당시 정부 소속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부 남파간첩과 포섭간첩 및 빨치산들과, 반국가 이적(利敵)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했다. 이들은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총책 김모씨와 3인자인 임모씨는 북한에 포섭되어 간첩활동할 당시에 국무총리실 소속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아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혈세(血稅)로 북한 간첩들에게 공작비(?)를 준 셈이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달빛정책이 지속된다면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미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하에 안보수사기관 무력화는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사건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의 댓글 수사로 확산되며 안보수사기관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모 간부에 대한 재판 결과에서 밝혀졌지만, 사이버사의 전체 댓글 78만7200건 중 1.1%에 해당하는 9067건만이 정치관여 혐의가 있는 댓글로 인정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2차 댓글사건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정치관여 댓글은 전체 댓글 중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 안보기관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항하여 99% 이상 충실하게 안보 영역에서 본연의 임무인 대항 댓글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물론 1%도 안 되는 정치댓글이라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국정원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온종일 정치관여 댓글이나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대항(對抗)사이버 심리전 자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적폐라고 할 것이다.
對共수사권 이관은 北 공작기관에 고속도로 깔아 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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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한 이른바 ‘권력기관개혁안’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을 내놓게 되어 있다. |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인 해방 직후부터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목표는 당연히 전(全)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6·25 남침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침투와 간첩사건은 2000회가 넘는다. 이를 국정원·기무사·경찰 대공수사관들이 막아낸 것이다. 북한의 정찰총국(옛 작전부, 35호실 등), 문화교류국(옛 225국,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 간첩공작 부서가 70여 년간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국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를 파쇼폭압기관이라 매도하며 이의 해체를 주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 대남 간첩공작의 핵심 억지력(deterrence)인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대공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현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간첩을 잡아도 눈총을 받는 지경이다. 국정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적폐’시하는 정서가 만연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공수사권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설사 입법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현재의 국정원 지휘부는 대공수사 기능과 인력, 예산을 축소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다.
경찰의 보안수사도 무력화할 조짐이 보인다. 일선 보안경찰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공안사건 지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사건 지휘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의 고무·찬양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 회피로 이미 손 놓은 지 오래이다. 사이버상에서 북한 김일성 일족을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안보위해 행위가 범람하는데도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기소를 해도 사법부에서 무죄(無罪)선고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사법부는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다. 기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기무사 댓글사건(일명 스파르타 사건)’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기무사의 방첩수사 기능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이 아닌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망국적(亡國的) 행태이다. 내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한다.
‘종북세력’은 北이 가진 최고의 비대칭전력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예에서 보듯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가보안법은 악법(惡法)으로 매도되고, 철폐 공세에 시달려 왔다. 이번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좌편향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까지 가서 국가보안법을 왜곡 선전하면서 이 법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底意)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 활동과 친북용공(容共) 활동,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에서 힘을 얻은 종북세력들도 최근 발호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 자신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었다며 다방면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다시 그들의 세상이 온 것이다. 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민족끼리’, ‘한미동맹 파기’,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제주4·3사건 70주년 행사를 빙자해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 대남공작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제2전선’을 형성한 것은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爆枕)사건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종북세력들과 일부 정치인, 얼치기 학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천안함 주역인 북한 김영철의 방문을 계기로 힘을 얻는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사건 재(再)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국내 종북세력의 이념노선과 활동의 실질적 배후가 북한정권이라는 것은 운동권 내부의 상식이다. 사법부에서도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0년대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결정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 공격 역량 등을 들곤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이른바 종남(從南)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북한은 우리 내부에 북한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종북세력은 남한혁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 ‘저(低)비용 고(高)효율’의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 당국의 70여 년에 걸친 일관된 정교한 대남공작으로 인한 ‘알까기’와 우리 내부에 발아한 ‘혁명의 씨앗’이 정착하여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국가안보 시스템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의 해체 및 전면 개혁, 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제도적 안보역량인 국가보안법의 해체 주장, 군(軍)병력 감군 등 국방개혁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진보’라고 자처하는 종북세력에 장악당한 방송·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문화 영향력도 좌편향 의식 확산과 대북안보 의식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국면에서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동서독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내걸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군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20여만 명의 미군도 주둔하고 있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헌법위해 세력을 제어하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를 채택, 헌법보호청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했다. 더욱이 브란트 정권은 사회민주당, 즉 ‘진보정권’이었다. 서독에서는 안보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