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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문재인이 누리는 각종 ‘혜택’ 현황

2년 반 동안 수령 연금 4억365만원…각종 편의 제공에 3억9100만원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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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대통령 연금’은 월 2000만원 이상 ‘불로소득’… ‘비과세’ 특혜까지
⊙ ‘확률 1/500만’인 ‘연금복권’ 3회 당첨과 같은 ‘대통령 유족 연금’
⊙ 월 평균 1392만원 ‘연금’ 받아’…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에 月 1348만원
⊙ 퇴임한 문재인의 보좌진 인건비(추산)로 年 2억5000만~3억7000만원
⊙ ‘작은 비석’ 유언 어긴 ‘대규모’ 노무현 묘역… 관리비로 ‘月 1148만원’ 들어
⊙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왕족에 준하는 ‘대통령족(族)’ 형성”
사진=뉴시스
  지난 7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그 부모가 거주하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주택을 커피 판매업자 박모씨 등에게 약 100억원을 받고 팔았다. 국회 사무처가 3월 28일 공개한 ‘김홍걸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김씨의 상속세 미납분은 8억8000만원가량이다. ‘동교동 집’을 포함한 보유 부동산 4건의 현재가액만 97억원, 순자산이 79억원에 달하는 김씨는 순자산의 10% 남짓인 상속세 미납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동교동 집’을 매각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자산가’인 김씨가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어기고 독차지한 ‘동교동 집’을 거액에 매각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김씨의 모친인 이 여사는 생전에 “동교동 집을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2/3은 김홍일·홍업·홍걸이 균등하게 나눈다”는 유언을 남겼다. 김씨는 이 여사 사후 ‘동교동 집’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복형인 김홍업씨와 다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교동 집’을 서류상 독차지한 그가 자기 부친의 ‘정치 역정’이 깃든 집(건물은 2002년에 신축)과 그 부지를 100억원에 팔고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긴 행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 많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씨는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이 깃든 ‘동교동 집’을 약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그는 ‘상속세 납부 부담’ 등을 토로하며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비 매입’을 촉구하고, DJ 기념사업회인 ‘김대중재단’이 ‘재매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세금 낭비’ 논란으로 번졌다. ‘국비 매입’은 말할 것도 없고, DJ 기념사업회가 ‘동교동 집 재매입’을 진행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김대중도서관 ▲경기도 고양시—김대중 일산 사저 기념관 ▲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 내 김대중홀 ▲전남—김대중광장(전남 무안군), 김대중강당(전남도청), 김대중대교(전남 무안군-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생가와 김대중모실길(전남 신안군), 김대중 기념공간(전남 화순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소년 김대중 공부방(전남 목포시), 후광(後廣·김대중 호)대로(전남 무안군) 등 전국 각지에 이미 다수의 ‘DJ 기념시설’이 산재하지만,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상기한 소위 ‘김홍걸 논란’을 계기로 시대 변화에 맞춰 ‘특권’과 ‘특혜’ 요소가 가득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1969년 최초 시행 후 1981년에 주요 내용이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진 해당 법률은 ‘공정’을 중시하는 현재 시대정신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이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수두룩하다. 이에 《월간조선》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단독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과 수혜 규모를 살폈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별 수혜 내역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취임 후 ‘특혜’ 대폭 확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9년에 최초 시행됐다. 당시 법률 내용은 현행 법률보다 간략했다. ▲전직 대통령 생존 시 현직 대통령 봉급의 70/100을 연금으로 지급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봉급의 50/100을 연금으로 지급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유자녀가 복수인 경우 연금 균등 분배 지급 ▲전직 대통령 생존 시 비서 3명 보수 국고 부담 등이 전부다.
 
  시행 초창기에는 비교적 그 내용이 단순했던 해당 법률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취임 후인 1981년에 대폭 바뀌었다. ‘특혜’도 다수 추가됐다. 전직 대통령 월 수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봉급의 95%로 늘었다. 유족 연금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연금’은 기존 50/100에서 70/100으로 증가했다. 유자녀의 연금 수급 자격은 ‘18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여기에 ‘생계 능력이 없는 30세 이상 유자녀’가 추가됐다. 연금 지급 외 ‘전직 대통령 예우’에는 기존 ‘비서 3명 보수 국고 부담’을 그대로 두고 ▲경호·경비 ▲교통·통신 편의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를 추가했다. 이어서 ‘기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란 포괄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수혜 대상도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으로 확대했다. 상황에 따라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 예우 수준을 뛰어넘는 특혜를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누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특정인 맞춤’ 無 원칙 개정
 
  1988년 2월, 노태우(盧泰愚) 정부 들어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2월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禁錮) 이상 형(刑)이 확정된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0년 2월에는 ▲전직 대통령 운전기사 1명 지원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비서관과 운전기사 각 1명 지원을 더했다. 이는 사실상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희호, 권양숙)를 위한 법률 개정인 셈이다.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묘지관리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소재 ‘노무현 묘역’ 때문에 새로 추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묘역 조성·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왜 전직 대통령 묘역은 왕조 시대 ‘왕릉’처럼 조성돼야 하고, 국고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장묘(葬墓) 문화 개선’을 외치며 ‘화장(火葬)’을 권유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이 콘크리트 무덤(봉안당)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수목장 등 자연장을 장려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과도한 예우로 반민주적 폐단 낳아”
 
  앞서 살핀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거듭 개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유족에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변질’됐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 창설을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하지 않고,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위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각종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 변천사를 보면, 법률 개정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수혜 규모가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당시 이경선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 비평》을 통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모든 예우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 당사자의 희생이나 기여도 등 ‘공적’을 토대로 예우의 높낮이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급장의 등급, 완장의 높낮이로 획정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숨을 바쳐 구출한 일반 시민의 의인으로서의 희생은 전직 대통령의 공적보다 위대한 것일 수 있다. (중략) 그들이 그 자리로부터 퇴직하거나 물러난 이후에도 오로지 사회적으로 높고 큰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우대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한이 크다는 것이 희생이 크거나 공헌도가 크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략) 권력 경쟁을 통해 대통령에 오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종신 예우해야 한다는 발상은, 집권의 수혜를 공유한 정치 추종자들에게서나 주창될 수 있는 관점이지, 국민의 관점은 아니다. (중략) 대통령이라는 최고위직 공직자 신분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서민들의 평균소득, 보편적 생활수준 등과 동떨어져 너무나 높은 수준에서 너무 장기간의 차이를 둔 예우 체계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며, 헌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중략) 너무 과도한 예우는 특권과 특혜이고, 특권과 특혜가 종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특수계급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기자 주)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 명문가’, 왕족에 준하는 ‘대통령족(族)’을 형성시키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뒷받침하는 반민주적 폐단을 낳고 있다.〉
 
 
  아무 일 않는 ‘전직’이 왜 ‘현직’만큼 돈 받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그 ‘예우’가 과도하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임 후 ‘공적 기여’를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 지휘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다. 2024년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연봉(수당, 직책수행경비 제외)이 2억5493만원이므로 전직 대통령이 올해 받는 연금은 총 2억4218만원에 달한다. 월 수령 연금이 2018만원인 셈이다. 재임 시 뚜렷한 공적이 없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매달 ‘거액’을 줘야만 하는 것일까.
 
  과세 측면에서도 ‘전직 대통령 연금’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타목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임 대통령이 월 2000만원 이상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챙기면서도 일반 국민과 달리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유족도 ‘종신 예우’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
 
  ‘유족 연금’의 경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긴절(緊切)’한 사유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 자녀’ ‘생계 능력이 없는 30세 이상 자녀’에 대한 ‘유족 연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30세 이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 자녀란 이유만으로 매월 1487만원(2024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연금복권’에 ‘1/500만’ 확률로 당첨됐을 때 지급되는 금액도 원천징수로 22%를 떼는 까닭에 월 실수령 금액이 546만원인 점, ‘지급 기간’이 ‘20년’으로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한 연금의 ‘특혜성’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연금복권’에 동시에 3회 당첨돼야 수령 가능한 금액을 전직 대통령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경우에 따라 받게 하는 ‘법률’을 ‘용인’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밖에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상 치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전직 대통령 ‘의전’에 굳이 비서관 3명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비서관을 임명해 ‘퇴임 대통령’의 사실상 ‘정치 활동’을 왜 ‘국민 세금’으로 ‘보좌’해야 하는지, 전직 대통령 비서관 직급이 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1·2급인지, 왜 이들은 ‘근무 상한 연령제’ 적용 대상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역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는 ‘특혜’에 대해서는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 수혜자는 문재인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이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비용 지출 내역(2020년 1월~2024년 9월)’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혜택을 누리는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단 1명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임 중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자로 관련법상 ‘예우 자격’을 잃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8년가량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은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국민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유족’으로서 여러 지원을 받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은 손명순 여사는 지난 3월에 별세했다.
 
 
  2년 반 동안 ‘연금’으로 4억원 받은 文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년 반 동안 연금, 교통·통신·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원된 국민 세금은 약 8억원이다. 퇴임 후 그의 정치 행보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우’가 적절한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기술된 순으로 각종 ‘예우’ 내역이 명기된 행정안전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퇴임 이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연금’으로 총 4억365만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9835만2000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1억7134만3000원을 받았다. 2024년 수급액은 9월까지 1억3396만원이다. 월 수령액이 1488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고용노동부 발표) 261만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로소득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그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국민 세금’ 규모는 적절한가. 이보다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기어코 만들고 국민에게 떠넘기고 갔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직 대통령 유족 연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10억8407만원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받은 연금액은 각각 ▲2020년 1억1921만원 ▲2021년 1억2298만원 ▲2022년 1억2423만원 ▲2023년 1억2625만원 등이다. 2024년에는 손 여사(3월 별세)가 3290만원, 권 여사가 9871만원을 받았다.
 
 
  국립묘지 외 묘역까지 ‘국고’로 관리
 
‘작은 비석 1기’를 주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와 달리, 그의 묘역 면적은 3206㎡(970평)에 이른다. 현재 국고로 지원하는 노무현 묘역 유지관리비는 월 1148만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밝힌 ‘연도별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 인력 및 비용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묘역 2기를 관리하는 데 투입된 세금은 최근 5년간 총 11억9637만원이다. 이 중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소재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묘에 들어간 비용은 5억769만원이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소재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관리하는 데 지출된 사업비는 2020년 1억2494만원, 2021~2024년 각 1억4094만원 등 6억8868만원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풍수지리상 소위 ‘명당’이라는 충남 아산 선영을 선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를 통해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을 스스로 포기한 두 사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 밖에 조성된 이들 묘의 유지 관리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이들 유족에게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예우 조항을 추가했다. ‘작은 비석’을 주문한 노 전 대통령 유지와 달리, 국민적 공감대 없이, 면적 3206㎡(970평)에 달하는 대규모 묘역을 조성해 놓고 그 관리 책임을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기당 그 면적이 ‘264㎡(80평)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2016년 11월에 내놓은 연구보고서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미국 국립묘지의 경우 대통령, 장군, 장교, 사병 등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4.49㎡, 약 1.3평)이 배정된다. 러시아조차도 묘역이 구분돼 있을 뿐, 면적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과 권양숙 보좌진 인건비도 ‘국고’에서
 
현재 ‘전직 대통령 유족’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뿐이다. 권 여사는 2024년 기준 월 1097만원을 ‘유족연금’ 명목으로 받는다. 비서관과 운전기사 인건비, 의료비도 지원된다. 사진=뉴시스
  2024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고위 공무원단 기준급은 7342만~1억1406만원이다. 직무급의 경우에는 가급이 1300만원, 나급이 7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을 현재 보좌하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 가급’ 비서관 오모씨의 연봉은 8642만~1억2706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급 비서관 신모씨와 채모씨의 경우에는 8042만~1억2106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비서관 3명에 대한 인건비(각종 수당 제외)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억4726만~3억6918만원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별정직 6급 상당’ 운전기사 송모씨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 본봉과 각종 수당, 직급 보조비와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5624만원을 받는 ‘별정직 6급 상당’ 국회 비서관의 기준(11호봉)을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비서관과 운전기사에게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연간 3억350만~4억25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는 권양숙 여사의 경우 별정직 고위 공무원 나급 비서관 1명과 별정직 6급 상당 운전기사를 지원받는다. 이들 인건비 역시 앞선 기준을 준용했을 때 1억3684만~1억7730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상기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은 각 비서관과 운전기사 호봉 등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에 지출된 비용은 ▲2022년 8915만원 ▲2023년 1억5394만원 ▲2024년(~9월) 1억4779만원 등 총 3억9088만원이다.
 
 
  “‘예우’ 아닌 ‘사회공헌’ 지원해야”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문제가 많다. 관련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경제 규모,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문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다. ‘헌법’ 제1조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갈수록 민주주의가 고도화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왕조 시대 군주쯤으로 여기고 ‘예우’하는 구시대적 법률은 바뀌어야 한다. ‘특수계급 창설 금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정치 활동’, 그가 이끄는 정파의 ‘정치 거점화’에 악용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지원’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이 진정한 ‘국가 원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 비평》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 내용을 추린 것이다.
 
  〈공직에 물러난 자는 그 시점부터 공직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인 것이다. 사인을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략) 전직 대통령의 안락한 여생을 보장하고 왕과 같은 존재로 기념할 것을 강요하는 예우법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제2의 사회공헌적 활동을 프로그램과 사회적 가치, 공익적 의제 생산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지원법으로 새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차라리 ‘전직 대통령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든지, 그리할 바 아니라면 아예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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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yboy5583@gmail.com    (2024-11-29) 찬성 : 33   반대 : 1
완전히 종북/좌파/친북 종자들의 판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문제를 안건으로 자신이 올리곤, 자신에 관한 사항들을 자신들이 토의한답시고, 토론 별려, 멋데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쳐, 통과 시키곤, 멋데로 공표하여, 마치 성인 군자들 모양으로 법적 요소만 구색 맟줘서는 지들 온통 세상으로 만들 이자들의 악행을 이제와서 구경만 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스런 인간들이 아닌가? 이 따위로 해 놓고선, 이젠 온통 여서야대의 국회 판세로 여당이 여당 노릇도 하나 못하고, 연일 당히기만 하는 정치 아닌 정치 풍토!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4/19 학생 혁명이 왜 발생했으며, 5/16 군사 혁명이 왜 필연적이였던가를 참으로 피부로 느끼는 요지음!혹 이 자들은 김일성 사상에 서로들 깊은 연대로 뭉쳐져 있기에 이처럼 자신들 문제에 용감함을 보여 주는 것인가? 이 한세를 꺾지 못하면, 이는 나라도 아님에 모든 학생/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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