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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녀 아버지 공천 준 민주당, 尹 인사 지적할 자격 있을까?

정청래,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때도 공천받을 가능성 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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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

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합법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검증 부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KBS가 5년 전 정 변호사 아들의 문제를 보도했음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경우 원외일 때 아들의 또래 여학생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 


정 최고위원 아들 정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이 문제는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정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했다. 


종합하면 아들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 최고위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을 땐 '원외'이었는데, 정 최고위원은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실시)에서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에 복귀했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공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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