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친정부 성향 검찰 고위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갰다고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 자료를 받아 달라는 성남지청의 요청을 직접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검의 한 부서를 통해 성남지청의 요청을 보고 받은 김 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일선 지청의 FIU 요청 건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찰 최상층부가 여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문재인 청와대의 최상위층이 특정 사건과 관련 기소를 늦추라는 등 검찰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여기에서 특정사건은 일명 '타다' 사건을 말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갈등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9년 말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고,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최고위층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타다'의 기소를 최대한 늦추라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법조인 출신 한 전직 의원의 증언이다.
압박에도 윤 후보는 굽히지 않았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결과론이지만 그의 결단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검찰총장직에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쓴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타다 사건은 퇴출로서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타다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했다. 사용 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여나 반납은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도심에서 택시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 180석을 갖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원하는 입법을 다 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원전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매도해 검찰 전체를 악마화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뒤로는 검찰에, 그것도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압력을 넣은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