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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3년간 4% 이자 특판 적금, 동구로 새마을금고

[6월 1주] 이 주의 눈에 띄는 금융상품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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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오긴 했다. 역대 최저금리의 시대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다. 뒤이어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고금리 특판 적금이 나왔다. 서울 동구로 새마을금고에서 내놨다.
특판 정기적금으로 1년 금리는 3.8%다. 3년은 3.9%, 3년은 4%다. 눈에 띄는 점은 부수거래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공제를 들어야하는 등의 조건이 전혀 없다.
 
서울 구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구로구에 있는 사람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다.  만약 예금자보호 한도를 꽉 채워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고 싶으면 월 130만원씩 불입하면 된다. 그러면, 일반과세 기준으로 만기시 원금 4,680만원과 이자 2,441,556원을 수령한다.
 
동구로 본점과 지점 어느 곳을 가도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라 허탕을 칠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보고 가는 편이 좋겠다.
 
글=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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