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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김상조 고발했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 국장,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하나?

변협, '갑질'로 몰려 정직처분 받았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심사 통지...유선주, "인격윤간" 반발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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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4월 17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변협이 4월 17일 변호사등록거부 안건 심사회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재취업 비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 관행 등을 바로잡으려다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빚던 끝에 직무정지를 당한 인물 (월간조선 2019년 4월, '직격인터뷰/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문빠였던 내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고발한 이유", 박지현 기자).
유 전 심판관리관은 작년 6월 24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함께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지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작년 8월 26일에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는“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이런 활동에 대해 진보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 4월 17일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법 상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대한변협회장은 4월 17일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 심사회부를 통지했다. 총선 후 하루만에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다” 밝혔다.  변협이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김상조 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과 갈등을 빚어온 자신에 대해 '등록거부안건 심사'통지를 해 온 데 대해 의구심을 표시한 것이다.  
변협이 판사 출신인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해 '등록거부 심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변호사법 제8조 ①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데, 대한변협은 유 전 심판관리관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올린 글에 의하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갑질로 징계 정직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격인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심사회부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 재직 중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액 사건, 유한킴벌리 과징금 면제사건,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사건 등으로 김상조 위원장 및 조직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갑질’로 고발을 당하고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다.
유 전 심판관리관에 의하면, 대한변협이 심사자료로 제시한 것은 2018년 10월 25일자 《한겨레》 곽정수 기자의 뉴스로 추정되는 뉴스 1개(국정감사 증언하는 날 오전 10시 10분에 유포한 기사)라고 한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공익제보 완성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법하게 불이익처분을 당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든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인찍고 1년 2년을 근신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변호사 하기에 현저히 부적격이라고 결정하고 등록거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정당하게 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공익제보 후 공정위 몇 명 부패자들로부터 허위 매도공작을 당하고 공직 생활을 해치기 위해 기획된 보복징계까지 당하는 인권침해 상태에서 수년 동안, 정직 당한 후부터 1년 이상이 넘도록 변호사 등록도 못한 채 변호사 비용만 써가면서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거꾸로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요건에 해당하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거부 안건으로 만들어서 심사회부를 하다니요”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대한변협을 향해 “심사위원회가 다수결이라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자를 1년이든 2년이든 변호사 등록거부를 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징계사유가 허위가 아닌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변호사법 상 현저한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 필요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은 그러면서 “20년 준법진실하고 즐겁게 공무원으로 살아온 여자 1명을 온 나라 국가기관, 민간기관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격윤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 뒤에 올린 글에서도 "1920년 유관순 열사를 고문해서 죽일 수 있었어도, 2020년 유선주를 아무리 음해 칼질해도 죽일 수 없다. 유선주의 솜털 하나 세포 하나까지 뜯어내서 험담해봐라. 유선주는 죽지 않는다"며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사적 목적, 한풀이 하는 자들의 행실 양태는 (1)가장 약한 고리 한 사람만 패죽이기 (2)쉽고 단순 자극적인 한가지만 물고 늘어지기 (3)사소하고 작은 부위 한 곳만 쑤셔찌르기(4)내편니편 확실히 가르고 배척, 사익챙기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직위해제 중징계 의결요구 당한 후 1년 이상이 지났고, 전면 직무정지 당한 후부터는 1년 6월이 지났다. 중요 업무박탈 당한 후부터는 2년 이다.
여기에 대한변협이 한 술 더 얹겠다는 것인가

변호사법 상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지체없이 변호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50만원의 돈을 입급시키라는 문자를 받고 충실히 돈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변협회장은 4. 17.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 심사회부를 통지했습니다.(그 전단계에서 전개된 희한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은, 2018. 10. 25.자 한겨레 곽정수의 뉴스로 추정되는 뉴스 1개(국정감사 증언하는 날 오전 10시 10분에 유포한 기사) 를 심사자료로서 첨부한 다음 제가 '공무원 재직 중 갑질로 징계 정직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격인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등록거부 안건으로 만들고 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으로 회부' 했습니다.

총선 후 하루만에 순식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위법처리 진실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과 그 은폐를 공익제보하고 증언한 공무원 중 누가 국가적 ,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공익제보 완성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법하게 불이익처분을 당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것도 한겨레 곽정수 기자 1명이 공익제보자 저격수로 국정감사 증언하는 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든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인 찍고 1년 2년을 근신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변호사 하기에 현저히 부적격이라고 결정하고 등록거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변협회장이 등록거부안건을 만들었다는 뜻은 제가 변호사법 상 현저히 부적격인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일텐데, 그 증거가 다름아닌 뉴스 1개와 정직 징계 라는 것입니다. 공정위 고위직들의 뒷담화를 수집했으려나요?

제가 공정위와 허위사실 유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이란 것은 오로지 한겨레 곽정수 기자의 기사(공정위 고위직들이 뒷담화 험담하고 폄훼한다는 모욕과 허위사실을 모아서 쓴 기사입니다)와 그들의 말뿐인 주장 입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는 단어와 고위직 자질 없다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변협은 그들과 다르게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의 대표가 변협회장입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한한 헌법과 법률, 법리,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대한변협은 공익제보자인 변호사 등록신청인이 변호사를 개업하기에 현저히 부적격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공익제보자가 변호사를 하는데 현저한 부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고 공익제보자가 변호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소명, 증명, 읍소해야 하는가요?

공정위 직원은 파면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어도 대형로펌에 취업해서 법률사건을 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공익제보 후 공정위 몇 명 부패자들로부터 허위 매도공작을 당하고 공직 생활을 해치기 위해 기획된 보복징계까지 당하는 인권침해 상태에서 수년 동안, 정직 당한 후부터 1년 이상이 넘도록 변호사 등록도 못한 채 변호사 비용만 써가면서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거꾸로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요건에 해당하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거부 안건으로 만들어서 심사회부를 하다니요.

심사위원회가 다수결이라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자를 1년이든 2년이든 변호사 등록거부를 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징계사유가 허위가 아닌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변호사법 상 현저한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 필요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20년 준법진실하고 즐겁게 공무원으로 살아온 여자 1명을 온 나라 국가기관, 민간기관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격윤간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김상조의 여자 공무원 인권유린 인격살해 사건은 법조계 장자연 사건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제가 아직 자살하지 않았고, 병들어서 죽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차라리 옷을 벗겨서 윤간을 하는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게 고집스럽게 릴레이 인격칼질을 하고 그러십니까

입력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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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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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승태 (2020-04-20)

    사실을 말하면 따돌림 받는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되었군요. 그들은 위장된 민주화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가면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낭만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변호사 단체도 권력 외곽기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도 큰 수확입니다. 한번 결정을 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집단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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