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계의 태두(泰斗) 곽윤직(郭潤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2월 22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시생들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민법총칙>을 비롯한 민법 시리즈의 저자로 유명한 곽윤직 교수는 195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3년부터 교단에 섰고, 민법이 제정되던 1958년 서울대 전임강사가 됐다. 경성제국대학이 아닌 서울대 출신 첫 법대 교수였다.
곽윤직 교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은 1963년 나온 <민법총칙>이었다. 이후 곽 교수는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상속법>에 이르는 민법 시리즈를 완간했다. 민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책을 쓴 것은 그가 최초였다.
곽윤직 교수의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민법 교과서들은 일본 교과서들을 베끼다시피 한 것이 많았다. 거기에 소개된 판례들도 대부분 일본 판례들이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민법이 제정된 것이 1958년, 시행된 것이 1960년 1월 1일부터였다. 그 민법조차 일제(日帝)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 조선민사령이나 그 원전인 일본 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곽윤직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에 얼마 안 되는 국내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기존의 학설들을 충실하게 소개한 후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 때문에 그의 민법시리즈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의 시각으로 쓴 최초의 민법교과서’라는 평을 듣는다.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이론이 정연해 이해하기 쉬웠다”면서 “그 어떤 책들도 곽 교수의 책을 따라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윤직 교수의 민법시리즈, 특히 <민법총칙>은 법대생은 물론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생의 필독서였다. 9판(2013년)까지 나온 <민법총칙>은 약 4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곽 교수의 책을 출간해 온 박영사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부수는 우리도 모른다”고 했다.
곽윤직 교수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 했단 말”이라는 특이한 말투와 철저한 학사 관리, 그리고 평생 한눈 팔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한 차기환 변호사는 “교수님들의 학사관리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던 당시, 곽 교수님은 다른 분들과 달리 강의에 충실했고 학사관리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생들 사이에서는 "곽 교수에게서 A를 받는 것이 민법시험에서 과락(40점)을 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유명한 말이 있었다. 한번은 학생 두 명이 A를 받자 곽 교수는 두 명을 앞으로 불러 세우더니 “괘씸하게도 A를 받았다는 말” “(점수를) 깎을래야 깎을 게 없었다는 말”이라고 했다고 한다.
학자로 조금만 이름이 나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관계(官界)나 정계(政界)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 대학 풍토 속에서, 곽윤직 교수는 평생 학문의 외길을 걸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곽윤직 교수님은 잠깐 교무처장인가를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학내 보직도 일절 마다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했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수차 영입 제안이 있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 전 재판관은 “그 대신 곽윤직 교수님은 제자들과 법학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고 회고했다.
“댁으로 찾아가면 늘 밥상 같은 상(牀) 앞에 앉아서 원고를 쓰거나 책을 읽고 계셨다. 제자들이 오면 민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셨다.”
1995년 후학(後學)들이 고희(古稀)기념논문집을 출간하고 기념행사를 열었을 때, 곽윤직 교수는 “애써서 만들어 줘 고맙다”고 인사한 후, “이런 자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허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예고 없이 ‘상속법, 재산법인가 가족법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후학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법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1977년 민사판례연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곽윤직 교수는 민법학 연구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제자들을 모아 매달 2~3권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민사판례연구>라는 책을 매년 한 권씩 발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 등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권성 전 재판관은 “곽윤직 교수님은 한국 민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민법과 관련해서는 곽 교수님의 책과 일본 민법학의 대가인 와가쓰마 사카에(我妻榮·1897~1973)의 책을 참고했는데, 곽 교수님의 이론이 와가쓰마를 넘어섰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곽윤직 교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에 접어든 2002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엉터리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사고가 빈발하듯이 앞으로 엉터리 법률가가 많아져서 소송사고가 빈발하고 억울한 의뢰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곽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제대로 된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법을 해석할 때는「꽃을 꺾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보고, 이를 「꽃나무를 뽑는 것은 괜찮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