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창 거짓과 진실 대표(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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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우종창 거짓과 진실 대표(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24일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2권을 출간했다.
우 대표는 2019년 9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을 발간한 바 있다.
2권은 미르재단에 관한 내용이 주다.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과는 무관하게 안종범과 차은택의 주도 아래 설립됐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 30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통령 재판기록', 즉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와 법정 증인, 직접 취재한 사실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책의 법리적 문제는 전 OO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OO 변호사가 검토했다. 제2권의 초교는 출간 전인 14일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실체 파악을 위한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의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우 대표는 책에서 , ①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②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이 무엇인지, ③승마 뇌물과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④최서원 주변에서 맴돌았던 고영태·노승일·차은택 등 사건 관련자들의 '추악한' 행적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우 대표의 이야기다.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게 안종범 업무수첩이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라고 한 증거들이 업무수첩에 적혀있다고 검찰과 특검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사건(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검찰과 특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전문(傳聞·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으로 들은 것)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안종범의 업무수첩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종범의 업무수첩 등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책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 12일부터 검찰에 체포되기 전인 2016년 11월 2일 사이에 업무수첩(가로 8.5㎝, 세로 16.5㎝ 크기의 조그만 수첩)을 사용했다. 2년 동안에 총 63권의 업무수첩을 사용했으므로, 한 달에 평균 한 권씩 썼다는 이야기다. 이 수첩에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도 하고, 자신이 대기업 임원들과 주고받은 사적(私的) 내용도 기록했다.
문제는 안종범이 언론에서 미르재단 의혹을 보도하던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허위기사들을 근거로 새로운 업무수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게 18권 분량이다. 이것을 안종범이 구속된 후, 그의 보좌관 김건훈이 검찰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특검에 갖다 줬다.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사실에 절반쯤 발을 담근 반쪽짜리 자료에 안종범이 가필한 언론의 허위기사가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안종범의 책임 회피성 진술과 관련자들의 악의적인 거짓 진술이 보태지면서 조작의 요물(妖物)로 변질됐다.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63권의 업무수첩 가운데 57권을 증거로 채택했으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업무수첩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안종범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등 2차 증거들 또한 유죄의 증거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책은 또 형사재판은 합리적 증거법칙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을 법규(法規)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大) 원칙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와 1심 법원의 무분별한 구속영장을 지켜보면서, 일체의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범죄혐의를 시인한 게 아니라, 묵치(黙置)라는 방법으로 진실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 대표는 "대통령의 이 같은 고뇌의 결단을 알아준 사람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몇몇 대법관들을 소개했다.
"대법관 중에서 가장 선임인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박상옥, 권순일, 이동원, 안철상 대법관 등이다. 왼쪽으로 편향돼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지만 몇몇 대법관들의 양심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과 몇몇 대법관들의 '양심'이 결국 통했고, 그 증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두 가지를 주문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무죄(無罪)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다. "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는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무죄선고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코드'가 숨어있었다는 주장이다.
책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관련자들의 주장만 난무할 뿐,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 마디로 실체가 없는 '유령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 대표는 "안종범과 차은택, 그리고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과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일부 검사들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증거의 일부를 둔갑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우 대표는 향후 이어지는 3권에서 박영수 특검의 승마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과 말 3마리(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과 관련된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책 구매 등 문의는 우종창(010-5307-5472) 대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