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표단에 건네선 안 되는 금수(禁輸) 품목은 무엇?

주류, 화장품, 시계까지 다양... 中, 마식령 스키장에 건넨 '제설차량' '리프트'에 대해 "금수 품목 아니다"라고 주장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8-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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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들어서는 현송월 단장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공연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국립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조선DB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에 건네서는 안 되는 금수(禁輸) 품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VOA(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009년 통일부 장관이 공고문을 통해 발표한 금수 품목 목록에는 총 13개 품목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한다면 통일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VOA’는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주류의 경우 증류주와 포도주 등이 포함됐고, 화장품에도 향수와 메이크업 제품, 그 외 선스크린 등 기초화장용 제품도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고 한다. 시계 제품은 고가가 아니더라도 손목시계와 회중시계가 전부 금지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피아노 등 건반악기는 물론 현악기와 취주(吹奏)악기, 전기로 음이 발생하는 악기 등 사실상 연주가 가능한 모든 제품이 사치품 목록에 올라와 있다. 그 밖에 카메라 등 전자기기와 귀금속류, 모피제품, 가죽제품, 예술품 등이 사치품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한다.
  
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면서 사치품에 대한 대북 금수조치를 결정했다. 안보리의 사치품 목록에는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여가용 스포츠 제품 등 10여 개 품목만 담겼다. 나머지 구체적인 추가 목록은 각국이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미국도 이런 결정에 맞춰 담배와 화장품 등 총 9개 항목 21개 제품을 사치품 관련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각 나라들이 자체 사치품 목록을 만들면서 사치품 여부를 놓고 해석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마식령 스키장에 유입된 운영 장비들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마식령 스키장에는 스노모빌과 제설차량 등이 운영되고 리프트, 케이블카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2000달러가 넘는 스노모빌이 유일하다는 게 ‘VOA’의 지적이다. 
   
제설차량과 리프트 등은 각국의 대북 사치품 목록에 의거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들 제품들을 유입시킨 중국은 지금까지 자체 대북 사치품 목록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중국은 이들 장비들을 사치품으로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스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라며 “스키 장비와 관련 서비스는 유엔의 사치품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사치품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는 유럽연합(EU)이라고 한다. 2007년 관련 목록을 만들었던 유럽연합은 10년 만인 지난해 기존 리스트를 크게 보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각종 의류제품과 장갑 등 액서서리, 캐비어와 같은 식재료 등 200개가 넘는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유럽연합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등에게 스키나 스케이트 등 관련 장비는 물론, 스키복이나 겨울용 장갑, 유니폼과 가방, 심지어 티셔츠 한 장조차 제공할 수 없다고 ‘VOA’는 전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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