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명예훼손으로 고발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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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사진=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이 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중에서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만약 이런 1000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다.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10월 15일 자로, 당시 국빈 방문하던 김 여사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됐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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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인 18일 당 회의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핵심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 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8일 박홍근 의원 발언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대응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19일 또다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다"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오재훈 변호사는 오후 5시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저축은행과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아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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