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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2월호

⑩ 국민연금의 비밀

62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5년 빨리 받는 것이 좋다(?)

글 : 月刊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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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시기와 예상수령액을 미리 파악하여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흐름의 공백이 없도록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44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비율이 늘고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과연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밀의 열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원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져 실제 수령하는 연금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기보다 개인의 현금흐름 계획에 따라 조기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주면서도 일반 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은 본인이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0세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진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인 경우는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액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기본 연금액이 결정된다.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개인별 예상연금 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월평균액이 최고 소득구간인 375만원 이상이고 20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2011년 11월 기준 610,520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25년인 경우 연금액은 749,870원이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만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방법이 중요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메울 수 있는 투자방법을 찾는 것이 은퇴자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은퇴 이후 정기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자금이나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은 개인연금이나 IRA 등을 활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문제는 개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IRA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IRA를 이용한다면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IRA 역시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월지급상품을 활용한다면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월지급상품의 특성과 조건을 잘 분석하여 본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과 기간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부족한 자금과 부족한 기간을 파악하고 연금이나 금융상품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 개인연금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금액을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지급받는 장기저축형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Q&A로 알아보는 심화학습
 
  Q : 회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있다면 지역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만약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모두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지만, 배우자의 급여인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 수령액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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