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증여를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장 좋은 자산부터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증여·상속세율은 높고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니,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과연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비밀의 열쇠]
증여와 상속은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사전증여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가까워진 시점에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전증여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플랜 1] 증여할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은퇴와 함께 반드시 한번 정도는 노후를 위한 자금과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정리해 보고 사전증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사전에 상속플랜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약 20억원 정도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까? 노후생활비로 10억원을 쓰고 남은 10억원을 물려준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대상 자산이 약 20억원 이상이면 사전증여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상속할 경우 세금을 최대 50%까지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플랜 2] 10년마다의 증여 계획을 세우자
증여·상속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10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여러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단위 기회가 여러 번 남아 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미리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공제한도 내에서만 증여해서는 부족하다. 이럴 때는 세율이 낮은 구간까지만 나누어 증여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10% 세금을 부담하는 1억원, 또는 10~20% 세금을 부담하는 5억원 단위로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다.
▣ 누진세율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이다.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담하게 된다. |
[증여플랜 3] 가장 좋은 알짜배기 자산을 고르자
10년 단위로 증여할 금액으로 나누었다면 증여할 재산을 골라야 한다. 어떤 자산부터 먼저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향후 상승세가 예상되는 주식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건물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 신고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증여 이후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 후 재산가치 상승분이 클수록 자녀가 누리는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 증여 및 상속재산의 평가기준 시가가 기본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인정한다.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이 평가금액이며 부동산은 실제 매매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이 적용 가능하다. |
[증여플랜 4] 나누어 증여하자
증여할 대상으로 고른 자산은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대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세금이 크게 절감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리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도 증여받는 사람별로 각각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증여플랜 5]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자
증여플랜을 세우는 데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들이 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상속인들의 니즈가 다르므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솔루션이 획일적일 수는 없다.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계획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를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에 더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Q&A로 알아보는 심화학습
Q :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는 각각 얼마나 되나요?
A : 증여공제는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속공제는 상속 발생 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배려로 증여보다 상속은 공제의 범위가 크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증여공제가 배우자공제(6억원), 자녀공제 등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도 3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로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증여·상속전략을 세울 때 각종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실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A : 10억원의 재산을 아들 한 사람에게만 증여한다면 아들은 10~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5억원, 며느리에게 3억원, 손자에게 2억원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한다면 각각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2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누어 증여하면 약 6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와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