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가입니다.
그러나 세금까지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전략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주가가 올라야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90만원을 넘을 때 스톡옵션 행사를 많이 했던 이유도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까요?그러나 세금까지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전략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열쇠]
스톡옵션을 보유하는 많은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과연 스톡옵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낮은 시점에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약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고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비법, 이것이 바로 손에 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점에 행사해서 보유하는 절세전략도 있다
은퇴 시점에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이자, 노후를 위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행사하는 데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약 4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4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 기간 스톡옵션 행사시점을 보면 주가가 높은 시점에 행사가 많았다. 행사차익은 주식 가치가 높을 때 크게 발생하므로 이는 당연한 전략이다.
그런데 세금을 고려하면 반대로 스톡옵션을 저가에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가에 행사하여 주식으로 보유하다가 고점에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 행사차익을 줄이고 주식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 스톡옵션 행사차익 스톡옵션은 주식을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사차익은 미래 정해진 행사가격과 행사 당시의 주식차액을 말하며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
스톡옵션 행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
고점에 행사하는 전략과 저점에 행사하는 전략, 상반된 전략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olution 1] 퇴직 후 3개월, 이 정도는 당장 행사하라
가장 먼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실행해야 하는 전략이 있다. 기업의 주가가 적정 수준이라면 행사차익 3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행사하는 것이 좋다.
2006년 말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매년 3천만원까지의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2011년 12월에 퇴사한다면, 12월 말 이전까지 한번, 그리고 2012년 2월까지 또 한번, 총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대략 1200만원(최고세율 적용 시)에 달하므로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챙겨 행사한다면 최대 24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스톡옵션 행사차익 비과세 2006년 말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Solution 2]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점에 행사하자
남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퇴사 이후 남은 행사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효한 행사기간이 1~2년 이내 단기간이라면 고점에 행사하고 정산하는 단순한 전략이 좋을 것이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절세전략을 시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효기간 내 대상 기업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단기 반등이 있는 비교적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서둘러 행사하는 것이 좋다.
[Solution 3] 장기 보유자라면 절세전략도 중요
행사기간이 3년 이상으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고 주가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노후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절세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으로 보유하다 주식이 만족할 만한 상승 추세로 왔을 때 매매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식 보유비용이 추가로 들고, 주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져야 하는 만큼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
▣ 대출로 행사시 리스크 옵션 행사 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본인자금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발휘되기 쉬우나, 대출을 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이자비용 등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Q&A로 알아보는 심화학습
Q :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정말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 소득세율로 정산됩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5%(소득세 35%+주민세 3.5%=38.5%)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행사차익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고, 행사차익도 억대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여 결국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고 얻는 이익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대주주 제외) 스톡옵션과 주식의 과세 차이를 활용해서 아래와 같은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②의 경우 ①보다 무려 11.6억원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행사차익((100만원 - 30만원)×5천주 = 35억원)에 대해 40%의 세금을 제하고 21.5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②의 경우, 행사차익((40만원 - 30만원)×5천주 = 5억원)에 대한 세금은 1.9억원에 불과하며 주식 매매차익 30억원은 세금 없이 모두 이익으로 남게 되어 총 33.1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 행사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행사 당시에는 22%의 세금만을 일률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정산하여 실제 본인에 맞는 세율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거나 행사차익이 커서 최고세율로 정산된다면, 미리 납부한 22%와 최고세율인 38.5%의 차이인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