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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6월호

제5장 17세기 말 일본 도쿠가와 막부와 울릉도·독도 영유

글 : 愼鏞廈 독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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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
 
  Q : 일본은 1600년 전후부터 약 80여 년간 면허장을 민간인에 주어 ‘독도’를 지배·점유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
 
  A : 일본정부가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타니(大谷甚吉)와 무라카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이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언뜻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외국에의 도해 ‘면허장’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1592~98년) 직후 일본 호키주(白耆州·지금의 시마네현)의 요나코(米子)에 거주하던 오타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에치고(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울릉도’에 닿았다. 오타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고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이었다. 이에 오타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선 영토였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오타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카와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서 당시 호키주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주었다.
 
죽도도해면허 사진. (일본 요나코 시립산잉역사관 소장)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일본인 두 가문에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이 막부 관리가 울릉도(죽도)가 일본 영토이고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울릉도(죽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고 조선 영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 영토 내에서 여행하거나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일본인에게 1618년에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내어준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가 ‘일본의 외국’인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자료이고,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죽도)로 건너가는 뱃길의 길목에 있는 독도(송도)에 대해서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들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 1661년경 ‘도해면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일본인에게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죽도도해면허’와 마찬가지로 외국(조선) 영토인 송도(독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월경(越境) 고기잡이의 허가장이었지, 송도(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여 허가해 준 것은 아니었다. 즉 ‘죽도도해면허’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으로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가 내어준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나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증명이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이 두 개의 면허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 영토가 전혀 아니었고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이며, 17세기 당시의 도쿠가와 막부도 이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
 

  [027]
 
  Q : 그러면 당시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A : 물론이다. 오타니(大谷) 가문과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660년 9월 5일자 오타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카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썼다. 이는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이미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 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이 무렵의 6월 21일자로 오타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이 무라카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구산장좌위문이 1660년 9월 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카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서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구산장좌위문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무라카와 가문과 함께 1661년에 막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렇듯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의 성격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없이 일본의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 ‘송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외국인 조선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본인 두 가문이 국경을 넘어 조선 영토인 송도와 죽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해와도 처벌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겠다는 명백한 보장을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를 가지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며, 이는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울릉도도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이다.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발급해 준 면허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가 외국인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는 명백한 자료인 것이다.
 

  [028]
 
  Q :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독도 근해에 출현해도 조선정부와 조선 어민들은 그대로 방관만 했었는가?
 
  A :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出漁)나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어민들과는 충돌이 발생했다.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한 ‘공도·쇄환 정책’(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국민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을지라도, 울릉도·독도 연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조선의 동해·남해안 거주 어부들이 조정 몰래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이 많았다. 1663년(숙종 19년) 봄 동래·울산 어부 약 40명이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오타니 가문에서 보낸 일단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수적으로는 우세했으나 울릉도가 조선 영토였으므로 일본 어부들은 조선 어부 대표를 보내면 협상하겠다고 대응하다가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이 대표로 나서자 이 두 사람을 납치하여 싣고 가버렸다.
 
  안용복은 호키주(伯耆州) 태수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조하고,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사람인 자기가 들어간 것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앞으로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주 태수는 안용복 등을 에도(江戶·지금의 도쿄)의 막부 관백(關白·執政官, 老中)에게 이송하였다.
 
  안용복은 막부 관백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이므로 자기를 납치하여 구속한 것은 부당하며, 도리어 일본 어부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들어간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안용복을 심문해 본 후 호키주 태수를 시켜서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문서를 써주고 후대한 후 안용복을 조선에 송환시켜 주라고 하였다.
 
  안용복이 석방되어 귀국 길에 나가사키(長崎)에 이르니 나가사키 태수는 쓰시마(대마도) 도주와 결탁하여 안용복을 다시 구속해 쓰시마로 이송하였다. 안용복이 쓰시마에 이르니 쓰시마 도주는 호키주 태수가 막부 관백의 지시를 받고 써준 문서를 빼앗았다. 쓰시마 도주는 이어 안용복을 일본 영토 죽도(竹島·울릉도)를 침범한 월경죄인으로 취급, 1693년 11월 조선 동래부에 인계하면서 앞으로는 조선 어부들이 일본 영토 죽도(竹島)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엄중히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부르면서 이 기회에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려는 쓰시마 도주의 외교활동이 시작된 것이었다.
 

  [029]
 
  Q : 당시 쓰시마 도주는 도쿠가와 막부와 어떤 관계에 있었나? 쓰시마 도주의 요구에 조선의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나?
 
  A : 쓰시마 도주는 에도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일본 중세의 특징상 약간의 지방분권적 권리도 갖고 있었다. 조선 세종시대 이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은 쓰시마 도주만이 공식 창구로 공인되어 왔다. 이때 쓰시마 도주 종의륜(宗義倫)은 울릉도를 침탈하여 쓰시마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기가 막부 정권을 대신한다고 전제하면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을 사절로 임명, 안용복·박어둔을 부산으로 호송하는 길에 조선정부에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그는 울릉도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 영토인 ‘죽도’(竹島)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후로는 죽도에 조선 선박이 출어(出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출어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온 것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을 가두어둔 채,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우의정 민암일파의 온건대응론과 남구만(南九萬)·유집일(兪集一)·홍중하(洪重夏) 등의 강경대응론이 대립하였다. 당시 실세인 좌의정 목래선과 우의정 민암은 국왕 숙종에게 온건대응론을 건의하였다. 숙종은 목래선 등의 말을 따랐다.
 
  목래선·민암 일파는 예조를 시켜 쓰시마 도주에게 다음과 같은 온건대응의 회답서를 보냈다.
 
  “우리나라가 동해안의 어민에게 외양(外洋)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지(境地)인 울릉도(鬱陵島)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 밖에 있어서랴. 이제 이 고깃배가 귀국의 경지인 죽도(竹島)에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 보내오는 번잡함에 이르고 멀리 서찰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 나라 사이의 친선의 우의에 감사하는 바이다. 바다백성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삼으니 물에 표류해 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국경을 넘어 깊숙이 들어가서 혼잡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법률로써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게 할 것이다.”
 
  조선 조정이 쓰시마 도주에게 보낸 이 회답문서는 온건대응에 매달린 나머지 굴욕 외교문서가 되고 말았다. 즉 일본 측이 주장하는 ‘죽도’가 곧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인 줄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체하며 ‘귀국(일본)의 경지(境地) 죽도’ 운운하고 ‘죽도’에 조선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왕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스려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나라 경지인 울릉도’라는 문구마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문서를 조선 조정이 정식 외교문서로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뻔했다.
 

  [030]
 
  Q :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온건대응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말인가?
 
  A : 그렇지 않다. 먼저 사관(史官)들이 들고 일어났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왜인들이 말하는 소위 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인바 울릉도의 이름은 신라와 고려의 역사서적에도 보인다. 울릉도와 죽도는 1島2名(한 섬의 두 가지 이름)인데 왜인이 ‘울릉도’의 이름을 감추고 단지 ‘죽도’(竹島)만을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회답서에서 ‘귀국(일본) 경지 죽도’ ‘죽도 어채’를 금단시키겠다는 문구를 증거 삼아 뒷날 울릉도를 점거할 계책이다. 자기 강토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불가하니 곧 명확하게 밝히고 판별하여 교활한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울릉도 점거의 생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당연하다. (온건대응파) 일부 신하들이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 울릉도를 점거당할 근거 문서나 만들어주고 울릉도에 들어간 죄없는 바다백성들에게 벌을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
 
  무신들도 일본이 울릉도를 가지면 가까운 시기에 동해안이 왜구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국왕에게 아뢰면서 온건대응파를 비판했다.
 
  정계 원로인 남구만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역사서적들과 《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면 울릉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영토이고 울릉도를 일본에서는 ‘죽도’ ‘기죽도’(磯竹島)라고 했는데, 조상이 남겨준 우리 영토에 다른 나라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되니, 지난번 쓰시마 도주에게 보낸 모호한 회답문서는 회수하고 새로운 회답서를 만들어 보내자고 간곡하게 건의하였다.
 
  국왕 숙종은 거센 비판여론에 당황하여 남구만의 건의를 채택하면서 남구만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지난번 회답문서는 취소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답문서를 작성하여 쓰시마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1694년(숙종 20년) 음력 8월 14일자로 새로 만들어 보낸 회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 있어 ‘울릉’(鬱陵)이라 이름하는데,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우리나라의 《동국여지승람》이란 책에 기재되어 역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의 족적은 매우 명료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하여 넘어와서 서로 대치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집(拘執)해서 강호(江戶)에 넘기었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大君)이 사정을 밝게 살펴서 노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기잡이한 땅은 본시 ‘울릉도’(鬱陵島)로서,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 ‘죽도’(竹島)라고도 칭하지만, 이것은 1島(하나의 섬)에 2名(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島2名의 상태는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일 뿐 아니라 귀주인 역시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번에 온 서찰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땅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어선의 왕래를 금지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귀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지를 침섭(侵涉)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구집한 실책은 논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실한 신뢰의 길에 결함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장차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동도(東都·江戶·지금의 도쿄로서 여기서는 막부 장군을 지칭)에 전하여 보고하고, 귀국 해변 사람들에게 신칙해서 울릉도에 왕래하지 말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상호간의 우의에 더없이 다행일 것이다.”
 
  조선 조정과 강경대응파가 작성하여 쓰시마에 보낸 이 새로운 회답문서는 “울릉도=죽도”의 1島2名임을 들고 울릉도=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려줄 것을 요구한 당당한 외교문서였다.
 

  [031]
 
  Q : 일본의 대(對) 조선 공식 외교창구인 쓰시마 도주는 조선정부의 위와 같은 외교답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A : 쓰시마 도주는 조선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을 모르고 다시 귤진중(橘眞重)을 동래부에 사절로 보내 ‘우리나라 울릉도’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귤진중은 강경대응파의 새로운 회답문서를 받아 보고서는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새 회답문서를 고쳐 써 달라고 조르면서 온갖 방법의 시위를 다하였다.
 
  여기서는 번잡하여 그 주고받은 말과 문서를 다 소개하지 않지만, 1693년부터 1695년까지 3년간 치열한 외교논쟁이 전개되었다.
 
  쓰시마 도주 측은 조선에 대한 유일합법의 일본 외교 담당임을 자칭하면서, 심지어 동래에 와 있던 귤진중은 “조선이 ‘죽도’(=울릉도)를 조선 영토라고 끝내 고집하고 조선인의 일본 영토 ‘죽도’에의 왕래를 금지시켜 주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대병란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강경대응파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끝까지 의연하게 국토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 일본 측의 무례한 도발을 강경하게 성토하고 훈계하였다.
 

  [032]
 
  Q : 1693~95년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A :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잘 해결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쓰시마 도주 종의륜(宗義倫)이 1695년에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宗義眞)이 도주가 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693년 안용복을 송환시킬 때 후대하면서 죽도(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었다.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쓰시마의 도주 종의륜이 안용복을 송환하면서 죽도(울릉도) 획득의 공격외교를 행하는 것을 무리한 공격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선 측의 울릉도(죽도) 수호의지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듣고 쓰시마 도주의 무리한 공격외교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를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을까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때 마침 종의륜의 뒤를 이어 쓰시마의 도주가 된 종의진은 1696년 1월 28일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과 관백에게 새해 인사 겸 새 도주 취임보고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막부 관백(關白·老中)은 호키주(伯耆州) 태수 등 4명의 태수가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울릉도(죽도) 문제에 대하여 쓰시마 신주 종의진에게 조목조목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종의진은 죽도(竹島)가 조선의 ‘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막부 장군과 관백은 종의진과의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그 요지는 ① 죽도(울릉도)는 일본 호키(伯耆)로부터의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40리 정도로서 조선에 가까워 조선 영토로 보아야 하며 ② 앞으로는 그 섬에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하며 ③ 이 뜻을 쓰시마 도주가 조선 측에 전하도록 하고 ④ 쓰시마 도주는 돌아가면 형부대보(刑部大輔·쓰시마의 재판 담당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막부 장군(관백)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일본 측 자료인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는 당시 막부 관백(阿部豊後)의 결정과 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음 해 병자년(1696년) 정월에 풍후수(豊後守)는 유시(諭示)하기를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因幡州)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아직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태덕군(台德君·德川秀忠) 때에 요나코(米子) 마을의 어민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이나바주와의 거리는 약 160리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약 40리여서, 일찍이 그 나라(조선·인용자)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국가에서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다만 쓸모없는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섬(죽도·울릉도·인용자)을 저 나라(조선·인용자)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으니, 서로 다투어 마지않는 것 보다는 각각 무사한 것이 낫다. 마땅히 이 뜻으로서 저 나라에 의논해야 할 것이다.”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호키주 태수 등 4명의 번주 앞에서 竹島를 조선영토로 확인 결정한 회의록의 일부.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위의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 쓰시마 전(前) 도주의 주장과 같이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 요나코(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 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일본(이나바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③ 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고 ④ 죽도(竹島)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 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 영토’로 일본 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033]
 
  Q : 쓰시마 도주는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지시를 즉각 수행하여 조선 측에 통보했나?
 
  A : 쓰시마 도주는 이를 수행하여 조선 측에 전했다.
 
  쓰시마 도주는 쓰시마에 돌아와 곧바로 공식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고 쓰시마에 들어와 있는 동래부 조선역관에게 1696년 아래와 같은 외교문서를 필사해 가도록 하면서, 막부 장군에게 조선정부가 보내는 감사의 서한을 먼저 쓰시마 도주를 경유하여 보내도록 권고하였다.
 
  조선의 중앙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이 국경을 넘어 이 섬으로 고기잡이 가는 것을 엄금하겠다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외교문서(쓰시마 도주가 대리 작성)를 접수하여 읽은 것은 1년 후인 1697년 2월이었다. 조선정부에서는 일본측에 회답문서를 보낼 것인가, 접수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감사의 서한은 하지 않고 일본의 결정은 알았으니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일반 외교서한만을 보내기로 하였다.
 
1696년 1월 일본이 竹島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에서는 이에 답하여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1698년 3월 외교서한이 있었다. 다시 이에 대하여 쓰시마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의 1699년 1월의 조선정부 측 서한을 에도의 막부에 잘 전했다는 확인 외교서한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전달서를 받고 1698년에 일본에 보낸 書契.(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 예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쓰시마주 외교 대행) 사이의 1669~1699년 외교문서 왕래를 끝으로, 일본 도쿠가와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영원히 존중할 것을 외교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즉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쓰시마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래가 있은 후에, 1699년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함으로써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書契를 받고 이를 東武(幕府關白)에게 啓達했다고 1699년 조선에 보낸 答書.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리하여 일본 쓰시마 도주가 나가사키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 22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과 장군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034]
 
  Q :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은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 영토로 재확인한 것인가?
 
  A : 물론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 영토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조선 측과 일본 측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오늘날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측도 울릉도 주민이 몇 번 왜구의 노략질을 당하자 섬을 비워 사람이 살지않도록 하는 ‘쇄환·공도(刷還·空島)’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일본 측도 울릉도를 비옥하지 않은 작은 섬 정도로 저평가하였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그보다 훨씬 작은 바위섬인 ‘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에 포함하여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한 결정과 명령을 내릴 때에도 간단한 기록에서는 ‘죽도’(竹島·울릉도)로만 기록되고 자세한 기록에서는 ‘죽도’와 ‘그 외 1島’(하나의 섬)라고 한 다음 ‘그 외 1도’는 ‘송도’(松島·독도)라는 작은 섬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막부 장군의 결정을 ‘죽도’(울릉도)만 가지고 설명, 기록하는 경우에도 그 부속도서인 ‘송도’(독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 메이지정부 내무성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035]
 
  Q :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토 재확인 결정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영토논쟁은 종결됐나?
 
  A : 물론이다. 도쿠가와 막부에서 요나코(米子)의 일본 어부 두 가문에 허가한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도 모두 취소됐다. 막부 장군에 의해 조선 영토로 재확인된 울릉도와 독도에 국경을 넘어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고 오는 일본 어부들은 발각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았다.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재확인한 결정에 의해 쓰시마 도주가 제기한 모든 영토논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036]
 
  Q :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A : 그렇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에 토대를 둔 발언이나 주장이 아니라, 한국 측이 진실에 근거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하니까, 이에 대등하게 맞대응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 측 고문헌들까지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누적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일본 측 고문헌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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