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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6월호

제2장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글 : 愼鏞廈 독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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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
 
  Q :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언제부터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A : 1952년 1월 일본 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선’ 선포 내용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과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보존과 행사를 설정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었다.
 
  평화선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아니함을 선언했고, 평화선이 설정한 ‘인접해양’의 상부수역에 대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합법적인 어족보호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평화선은 대체로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의 중간선을 취한 것이었다.
 
당시 《관보》에 게재된 평화선.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국 고유영토일뿐 아니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또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화선은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일방적인 선언 또는 같은 성격의 방법으로 이미 행하여 온 국제관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012]
 
  Q : 일본이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데 사실인가?
 
  A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일본정부는 1952년 7월 미·일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미 공군을 끌어들여 독도영유권을 설정해 보려고 획책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겠다는 미끼에, 당시 6·25 한국전쟁 도중 폭격연습이 필요했던 미 공군은 독도가 일본영토인 줄 오해하고 1952년 9월 독도에서 폭격연습을 했다.
 
  한국산악회는 1952년 9월 제2차 ‘울릉도·독도 조사단’을 파견하여 9월 18일 울릉도에 도착, 9월 19일 독도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미 공군 폭격기의 독도 폭격연습으로 독도상륙을 중단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1월 10일 미 공군의 독도 폭격연습 사건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주한미국대사는 1952년 12월 4일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1952년 12월 24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1953년 2월 27일 미 극동공군사령관으로부터 독도 주변에서 폭격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수령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이때야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알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들과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이러한 행동에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 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정부에서는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 영해를 불법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달아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경고사격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 이들을 쫓아버렸다.
 
  민간인으로는 울릉도 주민들이 1953년 4월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대장 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수호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에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하면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013]
 
  Q : 그 후 일본 측의 대응이 있었나? ‘독도영유권 논쟁’은 끝날 것인가?
 
  A : 일본 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 문헌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공인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협정 등 각종 한일 관계 협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데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의 의무교육과정인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 이 주장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측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오랜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영토로 공인되었음을 증명하고, 강력한 독도 수호정책을 수립·실행해야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도영유권 논쟁’은 앞으로도 수십 년 지속될 것이고, 때로는 독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전 국민이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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