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의 4배 면적, 청나라에 의해 러시아에 빼앗긴 우리 땅 녹둔도
⊙ 북한, 러시아·중국과 국경 재획정했지만 내용 알려지지 않아
⊙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 주장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심각한 문제
⊙ 북한, 러시아·중국과 국경 재획정했지만 내용 알려지지 않아
⊙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 주장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심각한 문제
그곳은 여름엔 야생초로 뒤덮이고, 가을엔 끝없는 갈대숲이 우거지는 곳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신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일본 강점기 독립군의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한 땅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뛰어노는 사슴과의 노루떼는 우리 선조에게 훌륭한 식량이 되기도 했다. 사슴이 사는 섬, 그곳은 바로 녹둔도(鹿屯島)다.
녹둔도라는 지명이 조금 생소할지 모른다. 간도는 어떨까. 우리에게 녹둔도는, 간도와 음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땅이다. 바로 ‘잃어버린 땅’이다. 녹둔도는 불과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역사책과 지리지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193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그곳에서 삶을 일구고 있었다. 현재는 러시아 영토다.
이순신 신화 태동한 녹둔도, 여의도 4배 면적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육로로 290km를 가야 도착한다. 섬이라 불리지만 섬은 아니다. 남쪽에 두만강변을 두고 러시아 영토와 이어져 있다. 섬처럼 보일 때도 있다. 빗물 때문에 두만강이 범람하는 여름에는 수로가 넘쳐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된다. 겨울이 되어 수로가 얼어야 비로소 차를 타고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길을 10여년간 여섯 번 오가며 녹둔도를 연구한 결과물이 지난해 말 발간됐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이기석 교수, 이옥희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최한성 대덕대 강사, 안재섭 동국대 교수, 남영 옌볜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쓴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라는 책이다. 영토 문제를 다루며 녹둔도를 언급한 책은 있지만, 녹둔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실제 답사해 쓴 책은 드물다. 의미 있는 연구물인 이유다.
이기석 교수는 서문에서 ‘2006년 답사 결과를 기초로 일차적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으나, 국경지역의 민감성과 그 외 여러 사정으로 이제야 출간하게 되었다’고 했다. 녹둔도를 답사할 당시 이들은 러시아 측의 제재로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도 가져갈 수 없었고 사진촬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분쟁의 소지를 안은 국경지역이기 때문이었을 터다. 연구를 도운 러시아 측 학자들의 입장 등 여러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책은 7년여 후에야 나올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녹둔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다.
녹둔도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강 하구의 모래땅이 조선시대 변경의 주요 방어기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섬인지는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해도로 그려져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려져 있다.
1759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다. 녹둔도가 애초엔 하구 퇴적 지형인 삼각주였다가, 후에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화(連陸化) 현상을 겪은 게 아닐까 짐작할 수 있다. 이기석 교수의 설명이다.
“<대동여지도>는 녹둔도를 해도로 표현했어요. 사실 <대동여지도>에는 지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면서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전해 들은 지식을 토대로 지도를 그리기도 했기 때문이겠지요. 녹둔도가 언제 연륙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중반경부터 진행됐다는 분석도 있고, 역사 시대 전에 이미 연륙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만강 하구의 퇴적이 활발히 진행돼 온 건 사실이지만 짧은 시간에 퇴적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 교수는 녹둔도의 넓이를 32km²로 추정한다. 여의도의 4배가량이다.
녹둔도는 변방에 있다고 내버려 두기엔 아까운 비옥한 경작지이기도 했다. 선조들은 이곳에 군량미 비축을 위해 둔전을 일구려고 거듭 시도했다. 선조 20년(1587)에는 추수기에 맞춰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녹둔도 둔전관과 조산만호를 겸직하고 있던 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큰 징계를 받을 뻔했던 이순신은 이듬해 겨울 여진족 정벌에 백의종군해 큰 공을 세우고 사면을 받았다.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영조 38년 충무공의 5대손 이관상이 세운 녹보파호비(鹿堡破胡碑)는 현재도 함경북도 경흥군 조산동 전승대에 남아 있다고 한다. 녹둔도에서 이순신의 ‘백의종군 신화’가 태동한 셈이다.
연자방아 등 선조들의 흔적 남아 있어
1860년, 녹둔도는 러시아 땅이 되었다. 아편전쟁으로 북경까지 영국에 함락당한 청(淸)은 러시아의 중재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가 맺은 게 바로 북경조약이었다. 청은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줬다. 이때 연륙되어 있던 녹둔도도 함께 넘어갔다. 조선의 의사와 무관한 일이었다.
후에 고종은 녹둔도 일대의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뒤늦게 녹둔도 문제에 신경을 썼지만,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뜻을 펴지 못했다.
녹둔도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나서도 그곳에는 조선인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1921년 녹둔도에 잠시 머물렀던 독립운동가 신필주는 “녹둔도의 마을 중 하나인 녹동에 40호가량의 조선인이 살고 있다”고 일기에 쓰기도 했다.
마을 이름이 조선인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한다. 1927년 일본이 만든 지도와 1931년 러시아에서 발간한 지도를 보면 우리말에서 유래한 촌락 이름이 눈에 띈다. 두가리미에서 유래한 ‘투가레미(Tugaremi), 신평(新坪)이 변해 신페이(Sinfei)가 된 식이다.
이옥희 교수는 녹둔도에서 직접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봤다고 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녹둔도에 가 보니 집터와 연자방아 등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카메라로 찍으니까 국경수비대가 제지했어요.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다 같이 연자방아를 들여다보고 했더니 현지인들이 뭔가 대단한 물건인가 했던지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녹둔도의 조선인들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기석 교수는 “녹둔도에 살았던 동포가 살아 계신다고 해서 만나 보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다”고 했다.
불과 80여년 전까지도 우리 선조들이 터전을 일구었던 땅, 녹둔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조약이다. 1957년과 1990년,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선 협정을 맺었다. ‘두만강 하상의 중간’을 국경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녹둔도를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러가 국경 재획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두만강변의 지형이 계속 바뀌고 하상의 위치도 이동하기 때문으로 짐작될 뿐, 세부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북·러 간 국경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통일 이후다. 통일이 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형태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병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일 한국은 북·러 조약을 승계해야 할까? 이 질문은 북·중 조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은 “승계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조약의 국제승계》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의 설명이다.
“국경조약은 ‘조약에 관한 빈협약’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녹둔도나 간도는 애초에 조선이 아닌 청과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그 영유권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후 북한이 다시 같은 내용의 조약을 러시아, 중국과 맺었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결과로 생긴 법은 인정하지 않지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안 하면 원칙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미리부터 ‘인정 안 해 주겠지’ 하면서 눈치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무시만 당하는 거죠.”
단순히 조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통일 한국이 녹둔도와 간도 등 분쟁지역의 영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조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자동으로 영유권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녹둔도와 간도 등의 땅이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과 근거를 쌓아 나가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녹둔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기초자료의 부재’를 지적했다. 녹둔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부재’하다. 외교부 영토해양과의 홍성원 서기관은 “녹둔도는 현재 당면한 영토 분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영토해양과는 외교부 내에서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드러내 놓고 특정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 기초 자료 축적이라면 다른 얘기다.
국가 간 세력 균형 깨지면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
젠가(Jenga)란 이름의 게임이 있다. 한쪽이 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블록 54개를 차곡차곡 쌓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중간에 있는 블록을 빼내 위에 쌓는 방식의 게임이다. 기왕에 쌓아 놓은 블록을 빼내 각자 제멋대로 올려놓다 보니, 몇 사람 돌고 나면 위태위태해진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한 개의 블록만 슬쩍 올려놔도 전체가 다 쓰러진다. 파국이다.
지난해부터 동아시아에 일기 시작한 영토 분쟁의 형국은 마치 젠가 게임과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동해와 센카쿠 열도 등의 지역을 배경으로 번갈아 블록을 빼 다시 올려놓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한 해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준 무력충돌 수준으로 부딪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상공에 항공기를 보냈다. 일본은 ‘경고 사격’을 검토한다며 맞대응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바뀌면 녹둔도와 간도에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의 배진수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동아시아 잠재적 분쟁지역과 독도의 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했다.<표1>
당시 배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의 14개 잠재적 분쟁지역 중 독도는 다섯 번째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분쟁 가능성 1, 2, 3위인 대만해협, 신장위구르, 티베트자치구 모두 중국 내의 지역이거나 중국이 당사자인 지역이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둘 다 일본이 분쟁 당사자다. 배 실장은 이를 토대로 중국이 내부 분쟁에 휘말리고, 중·일 간의 센카쿠 분쟁이 무력화할 경우 독도분쟁도 무력분쟁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7년간 대만해협을 제외한 2, 3, 4, 5위 지역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그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현재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면 순위가 다소 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분쟁의 심화다. 새롭게 분쟁 가능 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으로 ‘이어도’가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암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며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센카쿠 열도와 시사(西沙), 난사군도(南沙群島)에도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종국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의 군비 확장으로 이어진다. 일종의 ‘도미노’다. 한국만이 도미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세력 균형’이 깨지면 영토 분쟁은 언제든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만큼 ‘통일 한국’의 출현은 세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독도, 이어도뿐 아니라 뒷순위의 녹둔도, 간도 지역의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 23일 미국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의회조사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한다. 이번 보고서도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난사군도, 시사군도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의 문제와 함께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챕터의 제목은 ‘일본해(Sea of Japan)’이다. 독도 문제의 경과를 정리한 부분 중 일부다.
<그 섬(독도를 의미)에 대한 분쟁은 양국의 국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한국은 1950년대 초반 그 섬을 획득한 이래 관리해 왔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이들이 준(準)종교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그 섬에 몰두해 왔다.
일본은 1905년에 섬을 획득했다. 한반도를 합병하기 5년 전이었다. 원래, 일부 보수주의자들과 서일본 지역의 어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다케시마를 되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영토 문제가 일본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도록 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쌓아 올린 논리와 역사적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 편입의 증거로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만 언급하고 있다. 미 의원들과 관료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의 유성진 교수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 의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했다.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또 미국 국회는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한 결의안도 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아베, 영토 전담부서 신설
지난 2월 5일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에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하 조정실)’을 신설했다. 내각 관방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부서다. 조정실 신설은 전격적인 듯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 전(前) 총리는 내각관방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부서였다. 조정실은 이 ‘다케시마 팀’을 확대 개편한 부서다.
중국도 지난 2009년 외교부 내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인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산하에 영토해양과가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복수의 학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외교부가 과연 영토 분쟁에서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배 연구위원은 “영토 문제에서 새로운 논리를 끊임없이 찾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아이들은 지금 역사 시간에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 땅인데 빼앗겼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논리에 기초해 기존에 개발해 놓은 근거들만 반복해서 학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새로운 논리와 증거를 쌓아야지요.”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 각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올 상반기에 각 정부가 영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조선시대 말기, 나라의 쇠락이 가까워져 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국경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종 2년인 1908년에 간행된 《증보 동국문헌비고》에서 생각의 일부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를 요약한 부분인 <여지고(輿地考)>는 북쪽 국경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북간도는 바로 두만강 북쪽인데 무산, 회령, 종성, 온성의 맞은편 땅이다. (중략) 우리 세종조에 김종서가 야인을 소탕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육진을 개척하였으나 다만 북쪽 극변은 거칠고 추워서 개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땅을 비워 두었다. 숙종 38년(1712)에 이르러 비로소 두 나라 경계를 정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많이 이웃나라와 다투는 것을 겁내어 하였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진다.
<일찍이 원대한 경영이 없었기 때문에 강토를 버려 두고 구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다.>⊙
녹둔도라는 지명이 조금 생소할지 모른다. 간도는 어떨까. 우리에게 녹둔도는, 간도와 음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땅이다. 바로 ‘잃어버린 땅’이다. 녹둔도는 불과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역사책과 지리지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193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그곳에서 삶을 일구고 있었다. 현재는 러시아 영토다.
이순신 신화 태동한 녹둔도, 여의도 4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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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를 출간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이기석 명예교수는 지난해까지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해 명칭 국제표준화를 위해 한국 대표로 유엔(UN)을 드나들기도 했다. |
이 길을 10여년간 여섯 번 오가며 녹둔도를 연구한 결과물이 지난해 말 발간됐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이기석 교수, 이옥희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최한성 대덕대 강사, 안재섭 동국대 교수, 남영 옌볜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쓴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라는 책이다. 영토 문제를 다루며 녹둔도를 언급한 책은 있지만, 녹둔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실제 답사해 쓴 책은 드물다. 의미 있는 연구물인 이유다.
이기석 교수는 서문에서 ‘2006년 답사 결과를 기초로 일차적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으나, 국경지역의 민감성과 그 외 여러 사정으로 이제야 출간하게 되었다’고 했다. 녹둔도를 답사할 당시 이들은 러시아 측의 제재로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도 가져갈 수 없었고 사진촬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분쟁의 소지를 안은 국경지역이기 때문이었을 터다. 연구를 도운 러시아 측 학자들의 입장 등 여러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책은 7년여 후에야 나올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녹둔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다.
녹둔도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강 하구의 모래땅이 조선시대 변경의 주요 방어기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섬인지는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해도로 그려져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려져 있다.
1759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다. 녹둔도가 애초엔 하구 퇴적 지형인 삼각주였다가, 후에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화(連陸化) 현상을 겪은 게 아닐까 짐작할 수 있다. 이기석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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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중 녹둔도가 나와 있는 부분. |
이 교수는 녹둔도의 넓이를 32km²로 추정한다. 여의도의 4배가량이다.
녹둔도는 변방에 있다고 내버려 두기엔 아까운 비옥한 경작지이기도 했다. 선조들은 이곳에 군량미 비축을 위해 둔전을 일구려고 거듭 시도했다. 선조 20년(1587)에는 추수기에 맞춰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녹둔도 둔전관과 조산만호를 겸직하고 있던 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큰 징계를 받을 뻔했던 이순신은 이듬해 겨울 여진족 정벌에 백의종군해 큰 공을 세우고 사면을 받았다.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영조 38년 충무공의 5대손 이관상이 세운 녹보파호비(鹿堡破胡碑)는 현재도 함경북도 경흥군 조산동 전승대에 남아 있다고 한다. 녹둔도에서 이순신의 ‘백의종군 신화’가 태동한 셈이다.
연자방아 등 선조들의 흔적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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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들이 거주했던 흔적인 연자방아(사진=이옥희 교수 제공). |
후에 고종은 녹둔도 일대의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뒤늦게 녹둔도 문제에 신경을 썼지만,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뜻을 펴지 못했다.
녹둔도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나서도 그곳에는 조선인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1921년 녹둔도에 잠시 머물렀던 독립운동가 신필주는 “녹둔도의 마을 중 하나인 녹동에 40호가량의 조선인이 살고 있다”고 일기에 쓰기도 했다.
마을 이름이 조선인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한다. 1927년 일본이 만든 지도와 1931년 러시아에서 발간한 지도를 보면 우리말에서 유래한 촌락 이름이 눈에 띈다. 두가리미에서 유래한 ‘투가레미(Tugaremi), 신평(新坪)이 변해 신페이(Sinfei)가 된 식이다.
이옥희 교수는 녹둔도에서 직접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봤다고 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녹둔도에 가 보니 집터와 연자방아 등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카메라로 찍으니까 국경수비대가 제지했어요.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다 같이 연자방아를 들여다보고 했더니 현지인들이 뭔가 대단한 물건인가 했던지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녹둔도의 조선인들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기석 교수는 “녹둔도에 살았던 동포가 살아 계신다고 해서 만나 보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다”고 했다.
불과 80여년 전까지도 우리 선조들이 터전을 일구었던 땅, 녹둔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조약이다. 1957년과 1990년,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선 협정을 맺었다. ‘두만강 하상의 중간’을 국경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녹둔도를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러가 국경 재획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두만강변의 지형이 계속 바뀌고 하상의 위치도 이동하기 때문으로 짐작될 뿐, 세부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북·러 간 국경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통일 이후다. 통일이 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형태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병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일 한국은 북·러 조약을 승계해야 할까? 이 질문은 북·중 조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은 “승계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조약의 국제승계》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의 설명이다.
“국경조약은 ‘조약에 관한 빈협약’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녹둔도나 간도는 애초에 조선이 아닌 청과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그 영유권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후 북한이 다시 같은 내용의 조약을 러시아, 중국과 맺었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결과로 생긴 법은 인정하지 않지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안 하면 원칙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미리부터 ‘인정 안 해 주겠지’ 하면서 눈치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무시만 당하는 거죠.”
단순히 조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통일 한국이 녹둔도와 간도 등 분쟁지역의 영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조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자동으로 영유권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녹둔도와 간도 등의 땅이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과 근거를 쌓아 나가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녹둔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기초자료의 부재’를 지적했다. 녹둔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부재’하다. 외교부 영토해양과의 홍성원 서기관은 “녹둔도는 현재 당면한 영토 분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영토해양과는 외교부 내에서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드러내 놓고 특정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 기초 자료 축적이라면 다른 얘기다.
국가 간 세력 균형 깨지면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
젠가(Jenga)란 이름의 게임이 있다. 한쪽이 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블록 54개를 차곡차곡 쌓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중간에 있는 블록을 빼내 위에 쌓는 방식의 게임이다. 기왕에 쌓아 놓은 블록을 빼내 각자 제멋대로 올려놓다 보니, 몇 사람 돌고 나면 위태위태해진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한 개의 블록만 슬쩍 올려놔도 전체가 다 쓰러진다. 파국이다.
지난해부터 동아시아에 일기 시작한 영토 분쟁의 형국은 마치 젠가 게임과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동해와 센카쿠 열도 등의 지역을 배경으로 번갈아 블록을 빼 다시 올려놓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한 해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준 무력충돌 수준으로 부딪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상공에 항공기를 보냈다. 일본은 ‘경고 사격’을 검토한다며 맞대응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바뀌면 녹둔도와 간도에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의 배진수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동아시아 잠재적 분쟁지역과 독도의 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했다.<표1>
당시 배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의 14개 잠재적 분쟁지역 중 독도는 다섯 번째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분쟁 가능성 1, 2, 3위인 대만해협, 신장위구르, 티베트자치구 모두 중국 내의 지역이거나 중국이 당사자인 지역이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둘 다 일본이 분쟁 당사자다. 배 실장은 이를 토대로 중국이 내부 분쟁에 휘말리고, 중·일 간의 센카쿠 분쟁이 무력화할 경우 독도분쟁도 무력분쟁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7년간 대만해협을 제외한 2, 3, 4, 5위 지역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그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현재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면 순위가 다소 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분쟁의 심화다. 새롭게 분쟁 가능 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으로 ‘이어도’가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암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며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센카쿠 열도와 시사(西沙), 난사군도(南沙群島)에도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종국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의 군비 확장으로 이어진다. 일종의 ‘도미노’다. 한국만이 도미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세력 균형’이 깨지면 영토 분쟁은 언제든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만큼 ‘통일 한국’의 출현은 세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독도, 이어도뿐 아니라 뒷순위의 녹둔도, 간도 지역의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 23일 미국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의회조사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한다. 이번 보고서도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난사군도, 시사군도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의 문제와 함께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챕터의 제목은 ‘일본해(Sea of Japan)’이다. 독도 문제의 경과를 정리한 부분 중 일부다.
<그 섬(독도를 의미)에 대한 분쟁은 양국의 국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한국은 1950년대 초반 그 섬을 획득한 이래 관리해 왔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이들이 준(準)종교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그 섬에 몰두해 왔다.
일본은 1905년에 섬을 획득했다. 한반도를 합병하기 5년 전이었다. 원래, 일부 보수주의자들과 서일본 지역의 어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다케시마를 되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영토 문제가 일본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도록 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쌓아 올린 논리와 역사적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 편입의 증거로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만 언급하고 있다. 미 의원들과 관료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의 유성진 교수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 의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했다.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또 미국 국회는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한 결의안도 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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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가 어는 겨울이 되어야 녹둔도 안쪽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이미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 전(前) 총리는 내각관방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부서였다. 조정실은 이 ‘다케시마 팀’을 확대 개편한 부서다.
중국도 지난 2009년 외교부 내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인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산하에 영토해양과가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복수의 학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외교부가 과연 영토 분쟁에서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배 연구위원은 “영토 문제에서 새로운 논리를 끊임없이 찾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아이들은 지금 역사 시간에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 땅인데 빼앗겼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논리에 기초해 기존에 개발해 놓은 근거들만 반복해서 학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새로운 논리와 증거를 쌓아야지요.”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 각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올 상반기에 각 정부가 영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조선시대 말기, 나라의 쇠락이 가까워져 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국경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종 2년인 1908년에 간행된 《증보 동국문헌비고》에서 생각의 일부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를 요약한 부분인 <여지고(輿地考)>는 북쪽 국경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북간도는 바로 두만강 북쪽인데 무산, 회령, 종성, 온성의 맞은편 땅이다. (중략) 우리 세종조에 김종서가 야인을 소탕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육진을 개척하였으나 다만 북쪽 극변은 거칠고 추워서 개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땅을 비워 두었다. 숙종 38년(1712)에 이르러 비로소 두 나라 경계를 정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많이 이웃나라와 다투는 것을 겁내어 하였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진다.
<일찍이 원대한 경영이 없었기 때문에 강토를 버려 두고 구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