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유엔, "1969년 KAL기 납북자 황원씨 억류는 유엔인권선언-자유권규약 위반한 자의적 구금"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 결정, "즉각 석방 및 배상 촉구한다는 판단"(TJWG)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황인철씨가 납북되기 전의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속 왼쪽이 황씨, 오른쪽은 그의 여사촌이다. 그의 아버지 황원씨는 1969년 납북됐다. 사진=조선DB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는 지난 5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1969년 KAL납북사건 당시 북한에 강제억류된 황원씨 건과 관련,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 씨의 신체적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으며 북한은 황 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 및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NGO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대표 이영환)'은 5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 억류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황 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만 1년 만에 나온 성과"라면서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 사건 당시 MBC PD였던 피해자 황원 씨에 대해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해 ‘자의적(恣意的) 구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석방 및 배상을 촉구한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씨의 아들인 황인철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아버지 등 11명의 송환을 위해 노력한 지 20년이 됐다”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엔이 인정해준 데 대해 자그마한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대표를 대리해 WGAD에 진정서를 제출한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 주요내용]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서 아래와 같이 1969년 KAL YS-11 공중납치 사건에서 송환되지 않은 황원 MBC PD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금) WGAD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Opinion No. 69/2019 concerning Hwang W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on 20 November 2019]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Detention/Opinions/Session86/A_HRC_WGAD_2019_69_DPRK.pdf

WGAD 결정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8/26 북한 정부는 북한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답변. 북한 정부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적대세력의 "인권 협잡 행위(human rights rackets)"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 모략이라 주장. 황원 씨 사건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을 가장한 북한을 상대로 한 책략으로 보며 총체적으로 거부함. 북한은 WGAD가 이러한 진정서의 숨은 저의를 꿰뚫어 보고 가짜 정보와 추측을 근거로 북한을 엮어 넣으려는 적대세력의 불순한 시도에 공정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권고 (paragraphs 36-37).

WGAD는 북한에 대한 자의적 구금 주장 사건들에 대하여 북한 정부가 계속하여 회피로 일관하는 것에 유감 표명("It regrets the repeated unwillingness of the Government to engage with it constructively over the allegations raised"); WGAD는 진정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모순된 점이 없음에 주목("the Working Group notes that the source’s account is consistent and presents no contradictions") (paragraph 44).

WGAD는 황원 씨가 대한민국 시민이며 1969/12/11 대한항공 YS-11기 공중납치 이후로 신체 자유를 계속 박탈되어 왔다고 납득. 북한 정부 주장에도 황원 씨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있다고 보지 않음. 1970/3/20 군사정전위(MAC) 회의에서 제3자에 의한 11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 요청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데서 입증됨. 2014년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기록 (paragraph 46).

WGAD는 북한 국가요원의 대한항공 공중납치에 의한 황원 씨의 신체자유 박탈이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봄. 최근 북한이 부정하지 않는 황원 씨의 가택연금도 북한은 아무런 정당한 근거 제시 안 함 (paragraphs 48-49).

따라서 북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황원 씨의 계속된 구금으로 세계인권선언 제9조 및 자유권규약 9조 1항 위반 (paragraphs 50 & 54).

WGAD는 황원 씨가 1970년 구정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히는 노래 "가고파"를 불러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가 계속 구금하게 되었으므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 (paragraphs 32, 51 & 52).

WGAD는 사건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송부 (paragarph 53, 58).

WGAD는 황원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른 배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라 판단 (paragarph 56).

WGAD는 황원 씨 구금에 대하여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전면, 독립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paragraph 57).

WGAD는 북한 정부가 본 사건의 WGAD 결정문을 모든 가용한 수단을 통하여 널리 전파할 것을 요구 (paragarph 59).

WGAD는 후속조치로서 북한 정부가 후속 조치로서 황원 씨의 석방 여부, 황원 씨에 대한 배상 여부, 황원 씨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 국제법상 의무와의 조화를 위한 북한 법제와 관행의 시정, 본 WGAD 결정문 이행을 위한 다른 조치들이 있으면 제공할 것을 요구(paragraph 60). WGAD는 진정인과 북한 정부가 6개월 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paragraph 62).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WGAD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 점을 상기 (paragarph 63).

감사합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 (국제법 박사)
본문이미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 결정문. 2월7일 결정이 내려지고 5월1일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입력 : 2020.05.04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