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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주요 돈벌이 수단 사라지나?

UN 대북제재 결의 따라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는 오늘까지 전원 귀환해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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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북한이 이른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22일까지 전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려고 결의한 대북제재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제재 시행 이후 전 세계에 파송된 북한 노동자 10만명 중 5만명이 이미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 독재정권의 외화 수급 여건은 이전보다 더  악화할 전망이다. 즉, 김정은이 자신의 집권 기반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는 소위 ‘통치자금’의 조달이 어렵게 돼 독재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김정은이 외화 확보를 위해 관광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국제연합에 따르면 제재 시행 전, 해외 파송 북한 노동자는 10만명이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29개국에 머물면서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제재 시행 이후 북한의 한 해 수출액이 3억 달러(2018년)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 경제에서 ‘노동자 해외 송금’의 비중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연합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취합하면 최소 2만300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이다. 북한 노동자 5만여명이 체류하는 걸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우엔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최근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 독재 정권이 해외 파송 노동자로부터 받는 외화 수입이 전면 차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국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관광’ ‘연수’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의 경우에는 귀환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북한이 체류 목적을 위장해 노동자들을 송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외화 수입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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