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미디어연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주제: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문제점’
◉ 배석: [개회·환영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이석우·황우섭 미디어연대 대표, [좌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발제·토론] 조맹기 교수, 이헌·배보윤 변호사, 황태순 평론가 등
◉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주제: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문제점’
◉ 배석: [개회·환영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이석우·황우섭 미디어연대 대표, [좌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발제·토론] 조맹기 교수, 이헌·배보윤 변호사, 황태순 평론가 등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17일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추진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주관으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사회)으로 참여했고,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변’ 공동대표 이헌·배보윤 변호사, 강규형 명지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토론과 발표를 했다. 작년 4월 출범한 미디어연대와 지난 4월 출범한 변호사연합은 이날 첫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체제를 떠받치는 양축인 ‘자유 언론’과 ‘법치’를 위한 연대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 정권 들어 친(親) 정권 노조 등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 내지는 영향력 강화로,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보다는 옹호가 넘치는 편향된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우파 유튜버 구속이라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 훼손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석우·황우섭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현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특정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자 상대 진영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대표는 “자유·공정 언론과 법치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연합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맹기 교수는 ‘유튜브 등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발제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공간이 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라며 “모든 국민이 접근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유’ 실현 영역인 언론 기관과 ‘적극적 자유’ 실현 영역인 SNS는 분업·공존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가 등장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경우, ‘아이디어의 공개 시장’과 자유 시장에서의 ‘자기 검증 원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처벌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이 없고, 국가기관 등에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정치 공학과 국가 통제에 두려는 반(反)헌법정신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논란과 관련해 토론·발표에 나섰다. 배 변호사는 “미국 대법원은 ‘내가 총을 겨눌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대중 집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라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윤리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의 일부’”라며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그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만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 경우에도 헌법상 제(諸)원칙에 부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데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당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해서도 ‘대통령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을 저지했던 당사자들인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황태순TV’ 대표는 종편(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제·토론을 했다. 황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좌파 성향 패널들과 방송 책임자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재승인권과 좌파 시민단체인 ‘민언련·언개련’ 등을 앞세워 평론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우파 성향의 패널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현) 종편 TV들도 저렴한 제작비와 패널 출연으로 시청률을 올리는 자극적인 시사토크를 운영함으로써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출범 취지를 잊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