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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낸 MBC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MBC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수사를 근거로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 의원 측이 부인과 비서관 등 타인 명의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4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금일 MBC를 상대로 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검의 불법·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MBC 보도와 관련된 김성태 의원의 ‘고소’를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간 의원실 직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은 ‘차장검사의 지시’라며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끝내 거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인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차장검사가 직접 나와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4항에도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숙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심지어 MBC를 상대로 한 고소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관련사건’에 관한 고소라는 점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해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의 글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접수되었던 ‘KT 채용비리 고발장’을 신속하게 수사 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시켜온 검찰이, 피고소인인 MBC 관할지가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위법·부당한 처사를 어떻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남부지검이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분명하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경도돼 ‘정치적인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장 접수마저 거부하고 나서는 것인지,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서울남부지검의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차장검사의 지시’라는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장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왜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와 같은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명하고 그와 같은 부당한 ‘직권남용’의 책임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