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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국내 해운업체도 제재 대상에 오르나

국내 선박 1척, 해상 불법 환적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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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정유를 북한 측에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는 국내 해운업체 D사의 유조선 P호 출처=D사 홈페이지 캡쳐
국내업체 D사가 보유한 7800톤급(재화중량톤수) 유조선 ‘P○○○○○(길이: 110m·너비 19m)’호는 현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를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유입되는 연간 정유 제품 공급 한도를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 제품 공급 축소는 북한 내 물류 운송업자에게 1차 타격을 주고, 이어서 북한 경제 핵심인 ‘장마당’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마당이 마비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므로, 김정은은 그간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수요를 겨우 맞추며 버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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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로 북한 김정은은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소위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이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 선박이 대북제제 결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D사의 P호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6시 18분에 싱가포르항을 떠나 같은해 10월 9일 오전 9시 28분경 부산항에 입항했다. 해당 선박은 이 과정에서 정유제품을 불법 환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부산항에 입항하자마자 억류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2004년 4월에 설립된 D사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D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다. 주주는 김○○(59)와 이○○(55), 2명이다. 이 2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인 김○○와 함께 박○○(60)가 ‘공동대표이사’, 김○○(55)가 이사, 김○○(53)가 감사로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D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할 당시 보유 선박은 유조선 1척뿐이었지만, 현재 D사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P호를 포함해서 유조선이 3척 더 있다. 이들 선박의 장부가액은 총 153억원이다.
 
D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운송 수입은 ▲2014년 107억원 ▲2015년 129억원(+20.5%) ▲2016년 157억원(+21.7%) ▲2017년 121억원(-23%) 등이다. 2018년의 경우엔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47%(67억원) 증가해 178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D사는 불법 환적 의심 행위 발생 전, 용선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 업체에게 P호를 빌려줬다고 했다. 이번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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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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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철살인 (2019-04-03)

    공교롭게도 해상 불법 환적’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해에 이 업체의 운송수입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면 탈북자 정광성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건 무슨 글쓰기?

    우문현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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