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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가서명…국회 통과 할까?

美 요구로 유효기간은 1년, 금액은 우리측 의견 많이 반영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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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 원대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文案)에 합의했다"며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그간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져 왔다. 막판 미국이 '유효기간 1년'과 '10억 달러'를 주장해 진통도 겪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한국의 동맹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재정부담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했고,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유효기간이다. 한미는 기존 유효기간 5년 대신,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 대신 금액은 당초 요구보다 낮춰 1조300억원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1년마다 해야 하는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측 합의시 기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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