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은 최근 발매된 12월호에서 ‘對北제재 위반 가능성에도 진행되는 남북교류 핑계 평양관광’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 등장하는 ㈜에스지아이컨설팅(SGI컨설팅) 측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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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양 방문을 통해 ITF태권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사)ITF태권도협회(회장 김기문)의 사범 및 수련생 등 관계자들을 대신해 유감을 밝힌다.
1. “남북교류 핑계 평양관광”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기사에 언급된 행사는 (사)ITF태권도협회가 주관하고 ㈜에스지아이컨설팅이 실무를 진행한 것이다. 행사의 목적이 남북교류를 ‘핑계’로 평양관광을 추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초기부터 안내문 등 참가자들에게도 익히 밝혔듯이 태권도 창시자인 최홍희 총재의 탄생 100돌을 기념해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국제행사 기간에 남측 (사)ITF태권도협회와 북측 조선태권도위원회가 남북간 태권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국제행사 기간 중에 여러 나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WT) 관계자들도 지난 10월에 평양을 방문해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 “방북 비용 ‘6억원’ 상당 자금이 북한에 지급된 것은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방북 비용(참가비)는 평양관광의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남북 체육교류행사 참가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이다. 따라서 대북제재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추진했던 방북 인원은 협회 관계자, 취재진, 후원참관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 부담은 방북자 전체가 아닌 후원참관단의 참가비로 책정됐다. 전체 방북 인원의 방북에 필요한 여비, 현지 숙박, 식사 등 체류비, 행사 준비 및 진행비 등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다. 협회 재정 여건상 태권도 지도자, 선수, 임원 등 협회 관계자들의 비용을 후원참관단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는 이미 후원참관단의 참가비 안내 시 공지한 사항이다. 후원참관인은 ITF태권도를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이전 태권도행사에 참관단으로 방문한 인원들도 다수 있으며,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행사 비용과 규모 있는 행사 진행과 동참을 위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제재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참고로 11월에 예정이었던 방북에 최종 참가인원은 70여명으로 150명 혹은 더 많은 인원이 갈 가능성도, 6억 이상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었다.
3. “방북 수단 문제, 고려항공은 한미 제재 대상”에 대해
고려항공은 제재 대상이지만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한미 양측의 검토에 따라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닐 수 있고, 실제 이용 목적이 북한방문 수단이 되었더라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 행사 주최측은 대규모 방북단의 편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체육교류행사 방북을 위한 단순 이동수단’이라는 점에 기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물론 관계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다. 설령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당국(통일부)의 승인이 없다면 고려항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북경로가 해결될 때까지 행사 연기를 요청”해 이번 방문이 연기된 것이다.
4. “방북행사를 한 인물이 주도한 것을 확인, 대북 브로커, 대북관광 사업가”에 대해
유완영 ㈜에스지아이컨설팅 회장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인 것은 사실이나, 민주평통의 방북행사는 ㈜에스지아이컨설팅과 유완영 회장과는 전혀 상관없다. 민주평통이 직접 진행한 행사이다. 또 유완영 회장에 대해 월간조선 기사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유완영 회장은 평양에서 직접 평양모니터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부에 자문활동을 해왔고 또 민간의 대북진출에 대한 노하우를 조언해온 남북협력 분야 전문컨설턴트이다.
1. “남북교류 핑계 평양관광”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기사에 언급된 행사는 (사)ITF태권도협회가 주관하고 ㈜에스지아이컨설팅이 실무를 진행한 것이다. 행사의 목적이 남북교류를 ‘핑계’로 평양관광을 추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초기부터 안내문 등 참가자들에게도 익히 밝혔듯이 태권도 창시자인 최홍희 총재의 탄생 100돌을 기념해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국제행사 기간에 남측 (사)ITF태권도협회와 북측 조선태권도위원회가 남북간 태권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국제행사 기간 중에 여러 나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WT) 관계자들도 지난 10월에 평양을 방문해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 “방북 비용 ‘6억원’ 상당 자금이 북한에 지급된 것은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방북 비용(참가비)는 평양관광의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남북 체육교류행사 참가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이다. 따라서 대북제재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추진했던 방북 인원은 협회 관계자, 취재진, 후원참관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 부담은 방북자 전체가 아닌 후원참관단의 참가비로 책정됐다. 전체 방북 인원의 방북에 필요한 여비, 현지 숙박, 식사 등 체류비, 행사 준비 및 진행비 등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다. 협회 재정 여건상 태권도 지도자, 선수, 임원 등 협회 관계자들의 비용을 후원참관단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는 이미 후원참관단의 참가비 안내 시 공지한 사항이다. 후원참관인은 ITF태권도를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이전 태권도행사에 참관단으로 방문한 인원들도 다수 있으며,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행사 비용과 규모 있는 행사 진행과 동참을 위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제재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참고로 11월에 예정이었던 방북에 최종 참가인원은 70여명으로 150명 혹은 더 많은 인원이 갈 가능성도, 6억 이상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었다.
3. “방북 수단 문제, 고려항공은 한미 제재 대상”에 대해
고려항공은 제재 대상이지만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한미 양측의 검토에 따라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닐 수 있고, 실제 이용 목적이 북한방문 수단이 되었더라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 행사 주최측은 대규모 방북단의 편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체육교류행사 방북을 위한 단순 이동수단’이라는 점에 기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물론 관계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다. 설령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당국(통일부)의 승인이 없다면 고려항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북경로가 해결될 때까지 행사 연기를 요청”해 이번 방문이 연기된 것이다.
4. “방북행사를 한 인물이 주도한 것을 확인, 대북 브로커, 대북관광 사업가”에 대해
유완영 ㈜에스지아이컨설팅 회장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인 것은 사실이나, 민주평통의 방북행사는 ㈜에스지아이컨설팅과 유완영 회장과는 전혀 상관없다. 민주평통이 직접 진행한 행사이다. 또 유완영 회장에 대해 월간조선 기사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유완영 회장은 평양에서 직접 평양모니터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부에 자문활동을 해왔고 또 민간의 대북진출에 대한 노하우를 조언해온 남북협력 분야 전문컨설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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