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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내 GP병력과 장비 단계적 철수 방안 추진”

다음달 대체복무 도입방안 마련할 것…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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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동쪽 최일선을 지키는 GP 대원들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DMZ 특별취재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판문점 선언에 담긴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DMZ GP 병력·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미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 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DMZ 평화지대하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추진 중이다.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력 축소, 화기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해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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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일 Inside the DMZ --'1부 비무장지대 248km를 가다' 방송용 이미지. 사진=DMZ특별취재팀

이날 국방부는 또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에 복무 분야와 합숙 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 조정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대세를 고려,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한미 간 재협의를 통해 유예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연습 및 훈련 조정 시 단독훈련 강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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