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다. 전날 북한이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이유 중 하나로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고 불만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태 전 공사가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밖에 있던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하고,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를 쓰면서 최고지도자의 의중과 전략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태영호가 김정은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태 전 공사는 한국 국민이다. 김정은 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자유다”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 말처럼 태영호 전 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지는 2항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여서,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김정은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거나 그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 맹세한다.
‘재선’인 김경협 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란 선서를 두 차례 했을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오늘 자신의 발언이 헌법과 해당 선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