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및 심판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5가지다.
①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등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1호 발령의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등 국회 활동 방해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⑤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시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위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이 5명(5대3)이거나 4명(4대4), 혹은 그 이하이면 기각-각하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5대 쟁점 중 특히 ①과 ⑤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절차적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그리고 국회 장악과 의원체포 시도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국회측은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계엄 선포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여 실질적이 논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양측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뿐 아니라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점, 검찰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 절차적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