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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제외

국회측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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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 국회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고, 헌재는 내란죄를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9일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내용 중 내란죄는 제외한 것이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며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며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맞섰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건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는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13일까지 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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