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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국회...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이어 '줄탄핵'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대행에도 탄핵 압박, "국무위원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무력화해야" 주장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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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정국 혼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야권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보수 재정관료 출신인 만큼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만일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시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체없이 (탄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인 장관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국무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장경태 의원도 전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명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으로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이어 한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따라서 장관 5명이 추가로 탄핵당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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