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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해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로 정해진 가운데 23일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모두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