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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당' 논의 위한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는 '친윤'

당규 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민심 이탈케 했을 때' '징계' 가능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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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을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는 소위 '친윤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직권 소집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의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부디 외부 압박을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시길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대표 권능을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또 "금일 심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는 당헌·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1호 당원인 대통령 제명에는 국회의원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으로 그 수위가 높다. 

 

'탈당 권유'는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 하는 징계다. 그 안에 탈당 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제명'은 '강제출당'이다. 

 

즉, 강승규 의원 주장과 달리 '당원'인 대통령이 당 지지율 급락과 신뢰도 붕괴 등의 극히 유해한 행위 또는 민심을 이탈케 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 윤리위는 '징계'를 의결하고, 최고위는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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