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2일부터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노보노디스크 제공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된다는 지적은 1세대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처방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도 포털 사이트에 ‘위고비 비대면 처방’을 검색하면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금지 대상 의약품에는 다른 비만 치료제도 포함됐다. 성분명으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 제한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10월 국내 출시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잇달아 위고비 후기를 내놓은 것이 구매 심리에 불을 붙였다.
문제는 위고비를 비만인 사람이 아닌, 저체중‧보통의 사람들도 남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1월 집중 단속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