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공개한 평안남도 개천시의 북한 교화소 위성사진. 사진=북한인권위원회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국제 공급망 사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자행되는 노예 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이 같은 행위가 북중 협력에 기반한 반인도 범죄의 일환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 12호 교화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을 통한 구금시설 노동 인력 충원 ▲수감자 노예화를 통한 수출 제품 생산 ▲‘중국산’ 위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통 ▲해당 무역 수익이 북한 정권의 군비 확장과 억압적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순환 구조를 분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반인도 범죄 사례를 구성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미얀마의 피해자들이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북한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없다"며 "피해자 권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사와 국내 법원을 통한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경제 및 안보 상호 연관성에 관한 인식 증진과 피해자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마그니츠키 스타일의 인권 제재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이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정부패를 범한 외국 가해자를 대상으로 미국 비자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기업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이어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와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에 따라 북한을 강제노동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상품의 EU 시장 판매 금지를 위한 조사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