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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통과한 '형법' 개정안...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한동훈이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간첩법' 문제 해결 첫 걸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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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와 관련해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항)"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한다. 

 

문제는 해당 조문의 '적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국'은 없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체계를 갖춘 점을 고려해 사실상의 '적국'으로 간주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형법' 적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이를 처벌한다.

 

그럼 '적국'이 아니라고 해도 타국을 상대로 한 첩보 활동, 민심 교란, 각종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국 같은 '외국'을 위해 간첩죄를 저지른 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이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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