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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들만 신났다! 정부, 식용견 마리당 60만원 보상

정부 보상 앞두고 식용견 번식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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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열린 ‘제2차 개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 사진=뉴시스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마리당 최고 60만원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해 58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폐업을 유도하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고 60만원, 최저 22만5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식용견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과 개식용 소비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식용 종식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정부의 식용견 보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농장주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번식을 무리하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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