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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치 900배...'알리·테무·쉬인'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환경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중단 요청"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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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라 불리는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의 안전성을 조사해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69개(12.4%) 제품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카드뮴과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도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된 특수목적코팅제에서는 국내 함유 금지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 8082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는 국내 기준치인 0.1%보다 무려 900배가 넘는 카드뮴 94.5%가 검출됐다. 쉬인에서 구매한 목걸이에서는 납 규제 함량 기준(0.009%)을 한참 초과(2.879%)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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