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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 앞서 자당 일각에서 제기한 '계엄령 음모론' 주장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하기 전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육군 예비역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지원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엄령' 운운한데서 비롯된 일종의 '음모론'이다.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마치 세간에서 제기된 의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면서 '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그 해제 요구 권한은 국회에 있고, 그 국회는 '이재명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계엄 직후 그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전과 같이 '근거'는 전혀 없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한다면,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형법' 제91조 2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한다.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으로 인정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어떤 정권이라도 강압적으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등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을 때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같은 행위를 강행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물론 이후 중대한 형사 책임까지 떠안아햐 한다.
즉,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0%'이며, 정치적 실익도 없다. 정치적, 사법적 책임만 져야 한다. 그런 행위를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인사들이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음모론에 가까운 '계엄 임박설' 등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 '독선'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이미지를 덧씌우고, 정권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