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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공석.... 보궐선거 여야 후보에 거론되는 인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영혁 확정으로 교육감직 상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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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울시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이달초 대법 재판부에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선출된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특혜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서실장 A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로 말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였던 임기를 2년여 남기고 교육감 취임(2014년) 10년만에 퇴진하게 됐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10월 16일 전국단위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한다. 그때까지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교육감 후보는 선거법상 정당 기호 없이 선거에 나서며 후보들은 야권 성향, 여권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 교육감이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미 여야에서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개력으로 교육개혁을 공언한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감에도 고위급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권에서는 이주호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물망에 오르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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