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총 12건 유출,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에 달해
◉ 자료에는 흑백 요원 일부 명단, 정부사령부 임무, 조직편성, 정보부대, 작전계획 등 포함
◉ 기밀 넘긴 대가는 고작 1억 6000만원
- 정보사 군무원 A씨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뉴시스, 국방부 제공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여 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 원 중 1억 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씨가 2017년 4월 경 중국 연길공항으로 입국 간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게 현장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포섭된 것으로 전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귀국을 하면 포섭당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2017년 11월경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정보를 넘겼다. 또한 기밀을 영외 숙소로 무단 반출 후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자료는 총 12건을 넘겼고,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에 달한다.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기밀은 2, 3급을 포함해 사진으로 분할 압축한 다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12건을 유출했다"며 "특정 게임을 보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연결해 18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중국요원과의 대화에서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검찰단 관계자가 전했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자료에는 흑백 요원 일부 명단과 정부사령부 임무와 조직편성, 정보부대 작전방법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