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선관위, 여당이 발제한 감사원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에 전달

선관위 감사원 감찰 받도록 한 내용에 "위헌 논란 우려"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선관위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도입 취지지만, 선관위는 "헌법 기관을 대통령실 소속의 감사원이 감찰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간 직무감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 공무원 직무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시도했지만 선관위가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반대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을 청구해 둔 상태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진 않는다"며 "헌법 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선관위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26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세윤의 숨은진실찾기

gasout@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