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2년 6월 MBC노조(제3노조)가 박성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과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제3노조는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박장호·최장원·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등 9명을 고소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 제3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본 노동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혐의 인정에 2년이나 걸린 점,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노조는 “권태선 구 방문진 이사장은 2021년 8월에 임기를 시작해 2023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박성제 MBC 사장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며 “따라서 박성제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태선 구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노조는 “한형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역시 최승호·박성제 두 전직 사장 고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범법행위”라고 비판하며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전과 같이 1년 가량 더 걸린다면, MBC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고 안형준은 법치를 비웃으며 유유히 임기를 다 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17년 12월 이후 노영방송이 된 MBC의 가장 큰 폐해는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였다”며 “전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다. MBC 개혁을 가로막는 인사들을 청산하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국민의 방송,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공정보도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