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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사실로 확인...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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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해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측은 12일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 최근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이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태아가 몇 주 차였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한편 이 병원 내부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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