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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의 '탈북민 보호' 권고 거부

北, 11월 유엔 인권 검토 받아..."'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해야"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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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지만,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이주민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것이라며 이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이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코 외교부도 "북한 출신 난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우리의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에 “미국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UPR은 2008년 4월 시작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제도로 각국은 약 4년 6개월 주기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심의받는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제3차 UPR 심의를 받았고, 오는 11월 제4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지난달 26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 행사에서 "북한 UPR 수검 계기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북한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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