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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남영2구역 뛰어든 삼성물산, 설계지침 위반 논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계획도.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남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은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사이 1만7658.8㎡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최고 34층 565가구 아파트와 80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더블역세권 입지로, 용산공원과 주미대사관 이전 예정지가 인접해 있다.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GO’는 지난 6월 26일 “삼성물산이 제출한 대안설계 입찰제안서가 서울시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땅집고가 입수한 삼성물산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면 건축 설계계획 내 실사용 대지는 1만 4965㎡, 아파트 주거의 지상층 면적을 뜻하는 공급면적은 7만6966㎡이며, 공급면적을 실사용 대지로 나누면 용적률은 514%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남영2구역 용적률 기준인 477%에서 50% 가까이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압구정3구역 사태란 서울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업체를 선정했다가 수사의뢰 조짐이 보이자 결국 설계업체 선정을 취소한 사안을 말한다. 


6월 28일 도시정비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주거비율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남영2구역에 대해 주거비율 57.5%, 비주거비율 42.5%로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주거비율은 59.9%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건축 인허가권자인 용산구청도 공문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 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설계지침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조합은 입찰안내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을 통해 입찰지침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용산구와 조합이 주거비율 등에 대해 사전 고지했음에도 해당 건설사가 기준을 어긴 제안서를 낸 데 대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최대 용적률 위반(300%→360%) 사안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입력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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