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도희윤 대표
북한 인권단체가 2018년 12월 ‘한일(韓日) 초계기 갈등’ 당시 이뤄진 북한 어민 북송(北送) 사건에 대해 당시 정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現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2018년 12월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함장이었던 이 모(某) 대령 등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哨戒機)가 다가오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본 측이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무력 사용을 가정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이 사건은 한일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그곳에 있던 북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결국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민 3명과 숨진 한 명의 시신은 그해 12월 22일 북한으로 인계됐다. 당시 통일부가 관계 기관들과 합동 신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어민들이 표류하게 된 경위는 명확했고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도 대표는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해당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게 맞는지, 귀순 의사를 구체적으로 묻는 절차를 밟았는지 의구스럽다는 점이다. 도 대표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을 우리 해안 또는 육지로 데리고 와서 기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귀순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북한으로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선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어느 항구에 어느 선적의 어느 선박이 정박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사건 당시 광개토대왕함장이었던 이 대령 및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5001호)의 함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도 대표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한다. 도 대표는 “담당 검사실에 계속 전화를 해 봤는데 고발장 접수는 됐다(고 했다)”며 “(수사 기관이) 조사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미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사건이 일어난지 5주년이 된다”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윗선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대표는 고발장에서 “공해(公海)상에서 구조 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이라면 당연히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귀순 여부 및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북한으로 인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포한 선박을 즉시 북한에 인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