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촬영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북측 지역. 사진=뉴시스
중국이 지난 9일 탈북자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규탄에 나섰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北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협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헌법은 물론, 스스로 비준(批准·조약 확정)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돼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여기엔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이에 변협은 “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인권이사국 선거 바로 전날 밤 비밀리에 반(反)인권적 강제북송을 감행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지탄했다.
변협은 또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관계자 6명과 함께 중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중 약 2000여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변협은 끝으로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9조 제1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